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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00점 만점에 50점', 나머지 50점을 위한 내란 진상규명 이어져야

작성일: 2025-12-16조회: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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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00점 만점에 50점', 나머지 50점을 위한 내란 진상규명 이어져야

- 내란 특검이 못다쓴 절반의 사초, 시민들과 함께 군인권센터가 이어 쓸 것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80일의 활동을 마치고 12월 14일 종결됐다. 내란 특검은 그간 검찰, 경찰, 군검찰 등에서 진행해오던 12. 3. 내란 수사를 이어받아,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계엄 묵인, 방조행위 /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등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 외환과 관련한 죄에 대한 규명을 이어왔다.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당일인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전격 추가 기소한 것에 이어, 노상원에 대하여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 받으면서, 당시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던 내란범들의 신병을 확보하며 내란 수사의 탄력을 이어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사상 초유의 구속기간 '시간계산법'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며 내란청산이 가까워질 것이란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12. 3. 내란 당시 비상계엄 선포 전 형식상의 국무회의를 위해 소집된 국무위원 등 내란 방조 사태와 관련하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박성재 전 법무무장관 등이 기소됐다. 180일의 수사 기간 동안 내란 특검은 총 24명의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하여 추가 기소하였다.  

 

그러나 발표된 특검의 수사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웠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 등이 연초부터 발의되었으나, 번번한 방해와 지연으로 내란청산은 더디게 진행됐다. 내란이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특검이 출범한 탓에 숱한 증거가 인멸되었고, 그 사이 내란에 가담한 자들의 입맞추기가 이뤄졌다. 지난 11월 말, 국방부에서 진행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이 고작 '근신 10일'에 그친 징계를 받고 무사히 전역할 뻔 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징계 취소 후 재징계한 일은, 본격적인 특검 수사망이 뻗치기 전 내란 공모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신속하게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지연된 시간만큼 많은 것들이 규명되지 못했다. 우선,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12. 3. 내란이 진행됐지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군인 투입 정황과 계엄사령부가 차려졌던 합참 이외 육군본부, 지구계엄사령부, 이하 단위 부대에서 내란에 부화수행한 정황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 12. 3. 내란의 '비선 기획자'였던 노상원 수첩에서 드러난 정황을 포함 평양 무인기 침투,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 외환유치와 관련한 죄도 '일반이적'으로 축소 기소됐다. 특검의 수사 발표가 있었던 12월 15일, 노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알선수재 선고에서도 판시됐듯, 12. 3. 내란은 약속된 날짜에 '선포'하기 위해 오랜 기간 내란 세력에 의해 준비되고 기획된 중차대한 범죄행위였다. 비단 국방부와 군 뿐만 아니라, 경찰, 사법부, 외교부, 해양경찰, 국정원 등 각 부처와 국가기능의 긴밀한 공모로 12. 3. 내란에 이르게 됐음에도 특검을 통해 확인된 것은 극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12. 3. 내란 당일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반대하고, 나아가 작년 12월 7일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소추안마저 줄줄이 퇴장하며 부결시켰던 상황이 국민 앞에 똑똑히 중계됐음에도, 겨우 추경호 의원만이 기소되는 것에 그쳤다. 시간적 제약과 수사인원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이미 드러난 내란 행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본 '반쪽짜리' 수사에 그쳤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점은, 12. 3. 내란 당시 대법원장 주재 회의까지 개최하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긴 커녕, 사실상 내란 방조행위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사법부에 대하여서는 특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가 난항의 연속이었던 것에는 박성제 전 법무부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무더기 구속영장 기각,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실패 등 사법부와 법원 차원에서의 수사 비협조 태도도 한몫하였다. 결국 반쪽짜리 특검이 된 것은 국회, 선관위 등에서의 드러난 내란혐의 외 추가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기본적 수사 자체가 제한되었던 탓도 크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에서 진행된 내란 재판 역시 마찬가지다. 재판 초기 줄줄이 이어졌던 재판 비공개 사태, 지귀연 재판부의 문제적 소송지휘 때문에, 결국 내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구 하나 처벌받은 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기세가 오른 변호인들이 재판부와 검사측을 향해 막말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증인을 비꼬고, 방청석에 앉은 내란동조세력이 환호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법질서와 헌법을 수호해야할 사법부가, 되려 내란 진상 규명을 방해, 저지하는 꼴이다. <내란특검법> 상 재판 및 수사 지연, 방해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하도록 범위가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기소로 정리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 결정은 두고두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특검이 종결되었다고 하여 내란과 관련한 진상규명이 일단락 되는 것이 아니다. 군인권센터는 내란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96명의 내란범에 대하여 고발하였고, 군사법원 재판을 포함한 모든 내란 재판을 모니터링 중이다. 수사되었으나 채 기소되지 않은 내란범, 비록 특검에선 살피지 못했으나 의혹이 존재하는 내란죄에
대하여서 끝까지 규명되어야 한다. 향후 어떤 형태의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게 되든, 내란청산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마지막 기소, 재판의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 

 

 

2025.12.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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