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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고 앞둔 내란재판 군판사 교체는 ‘판결문 바꿔치기’
- 국방부장관, 가용한 모든 조치 통해 인사이동 백지화해야 -
현역 군인에 대한 12.3. 내란재판 1심 선고가 내년 연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선고를 앞두고 재판을 맡고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 3명을 2026년 1월 1일 부로 전원 교체한다는 황당한 계획을 밝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 사건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내란 사건으로, 전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된 국가적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 장장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재판을 맡아 쉼없이 기록과 증언을 검토해 온 군판사들을 사건 진행 중반도 아니고 선고를 앞둔 마무리 시점에 전부 새로운 사람으로 갈아치우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새로 온 군판사가 사건에 대한 이해와 기록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려 선고가 미뤄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란 핵심 기관이었던 국방부 스스로 그간 재판을 맡았 온 사람들을 내다 치우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갖다 앉혀 판결문을 쓰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러올 의혹과 논란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국방부는 군판사가 아니라 판결문을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군판사 인사의 기준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으로 국방부의 이번 인사 조치는 훈령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군판사 보직 기간은 2년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기다렸다는 듯 군판사를 갈아치워 재판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대체 내란 사건 재판을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고 인사이동을 강행하는 국방부의 속내는 무엇인가?
군인권센터는 즉시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운영위원회, 군판사인사위원회, 보직심의위원회 소집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통해 군판사 인사이동을 전면 백지화하고 내란 재판의 안정적 마무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12. 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