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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방부 괴문서’ 작성 권민상, 이창민 군법무관, 정치관여죄 고발
- 괴문서 내 허위사실로 수차례 ‘야당’ 비방, 명백한 군형법 상 정치관여죄 위반 해당 -
□ 군인권센터는 2025. 11. 18. 육군 군법무관 권민상, 이창민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게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권민상은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에서, 이창민은 법무관리관실에서 근무한 군법무관으로 2023년 9월,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작성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제하의 문건(이하 ‘괴문서’) 작성 실무에 관여한 자들입니다.
□ 2023. 9. 1.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現 국방부조사본부 차장)에 대해 국방부검찰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국방부중앙군사법원에서 기각된 뒤에 작성된 괴문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가한 수사외압의 실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작성된 총 12페이지짜리 문건으로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에서 근무하던 권민상이 주도적으로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 법무관리관실에서 근무하던 이창민이 의견을 제시하여 성안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방부 정책실은 이를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 예비역 단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에게 배포하였습니다.
□ 그런데 괴문서에는 ‘야당은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사단장 처벌에 대한 대통령의 격노’에 관한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략) 前 수사단장이 대통령실 개입의 근거로 제시한 ‘대통령의 질책’ 관련 내용은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입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 특검 수사를 통해 괴문서에 쓰여있는 ‘대통령 격노설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임이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한 권민상의 상관인 군사보좌관 박진희, 이창민의 상관인 법무관리관 유재은이 대통령 격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역시 수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박진희, 유재은의 하급자였던 피고발인들 역시 ‘대통령 격노설이 허위 주장’이라는 표현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 괴문서에 이를 적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이들은 괴문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박정훈 대령을 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데에서 멈추지 않고, ‘야당은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사단장 처벌에 대한 대통령의 격노’에 관한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술함으로써 ‘야당이 박정훈 대령의 말만 듣고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완전한 허위 의견을 적시하여 이를 유포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즉 군형법 상 정치관여에 해당합니다.
□ 또한 괴문서에는 ‘야당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의원을 중심으로 범죄사실 인지시 민간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 3대 이관범죄에 대한 ‘인지’의 의미는 법률 개정과정에서 ‘법률적 인지’가 아닌 ‘사실적 인지’로 정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 인지’에 관한 당시의 입법 의도는 사건으로 수리할 정도의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법률적 인지)가 아니라,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사실적 인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야당의 이러한 주장에 기초하여, 전 수사단장은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게 이첩하려고 했던 것일 뿐인데 국방부가 경찰 이첩을 위법하게 보류시키고 회유·협박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라며 야당의 주장을 상세히 반박하는 내용이 쓰여있습니다. 이 역시 피고발인들이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이처럼 권민상, 이창민 군법무관은 윤석열의 격노를 감추기 위해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우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을 겪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다수인에게 발신하는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이 문서에서 야당을 비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권센터는 특검에 이들을 ‘정치관여죄’로 고발합니다. 특검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꼭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별첨] 국방부 괴문서_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2025. 11.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