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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책임자 전익수 전 공군법무실장의 징계취소소송 항소 기각

작성일: 2025-10-30조회: 120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논평]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책임자 전익수 전 공군법무실장의 징계취소소송 항소 기각 

 

-더 이상 유가족 괴롭히지 말고 강등징계를 받아들여야-

 

 2025. 10. 30.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당시, 공군 법무실장이었던 전익수가 제기한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전익수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은 하지 못했던 전익수의 부당한 사건 개입과 2차가해에 대해 군 내부의 징계가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고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난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사죄입니다. 

 

 다만, 제1, 2 징계사유를 원심과 달리 불인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의 징계와 원심의 판단은 성폭력 사건에서 보다 지위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을 살피라는 취지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익수의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다고 하는 항소심의 판단은 법원이 앞으로 성폭력 사건에서는 군 고위수뇌부에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4 징계사유 중 일부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부분은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정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전익수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강등 징계가 과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이어질 수도 있는 상고심에서도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도 군대에는 성폭력을 경험하고도 신고 이후 겪게 될 어려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수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용기 내어 신고하여 성폭력 없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판결을 거울 삼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에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전익수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유가족을 괴롭히지 마라. 

-혹시 전익수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자 상고를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익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익수의 강등 징계를 확정하라. 

-더 이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는 변명은 있을 수 없다. 전익수 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5. 10. 30.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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