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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증거인멸, 도주할 권리 보장한 정재욱 영장전담판사 - 채 상병 수사외압 구속영장 기각 규탄 성명

작성일: 2025-10-24조회: 706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증거인멸, 도주할 권리 보장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 구속영장 기각으로 채 상병 수사외압 은폐 시도에 야합하는 조희대 사법부 규탄 성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재욱은 2025. 10. 24. 새벽, 채 상병 특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조리 기각했다.

법원이 발표한 어이없는 영장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사실관계가 소명되었으나, 재판을 통해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

- 수사를 통해 이미 증거가 상당히 수집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

-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없음

   이종섭, 김계환, 유재은, 김동혁, 박진희는 2023년 7월 31일,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윤석열이 격노한 이래 줄곧 진실만을 말해온 박정훈 대령을 토끼몰이 하듯 음해하던 인물들이다. 지난 2년 간 군검찰, 군사법원, 국회에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모두 기록으로 버젓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들이 윤석열이 몰락한 뒤 황급히 일부 진술을 바꾸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자 옹호다. 

피의자들은 전직 장관, 사령관, 국방부 고위 공무원이거나 현역 장군으로 지난 2년 간 그래왔던 것처럼 장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기 위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대부분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과 육사, 해사 선후배 관계까지 맺고 있다. 사법부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권의 비호 아래 조직적으로 가족과 함께 호주로 도망가려던 ‘도주 대사’ 이종섭을 사회적 관계망까지 꼼꼼히 살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준 점 역시 압권이다.  

무엇보다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가 소명되었다고 밝히면서도, 재판을 통해 법리를 다투어 보아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재욱 판사가 법이 정한 구속 영장 심사 요건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을 통해 장차 법리를 다투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 구속할 만한 상황이면 구속하는 것이 타당한데 교묘한 말장난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의 수사외압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한 공범들의 증거 인멸과 도주 시도’로 요약할 수 있다. 오늘 정재욱 판사는 피의자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해준 것이 아니라, 거짓말할 권리, 도주할 권리를 보장해준 것이다. 위증죄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하고, 해외도주 시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니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사법부가 범죄자들과 야합하여 범죄를 장려하고 있는 꼴이다.

오늘의 영장 기각은 수사외압의 정점에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할 목적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특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처사다. 피의자들의 혐의 역시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 법을 갖고 장난치며 박정훈 대령을 짓밟고 진실을 질식시키는 행태였다는 점에서 정재욱 부장판사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피의자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대로 좌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 특검은 다시 영장을 보완 청구해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음으로써 조희대 대법원장 치하에서 무너진 사법 정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202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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