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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란부역자 조희대 · 천대엽, 특검 수사로 단죄하라!
- 내란 특검 고발인 조사 출석 및 조희대 대법원장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고발 기자회견 -
군인권센터는 12. 3. 내란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하여 총 다섯 건의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재판을 포함, 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수사망에 걸리지 않고 숨어있는 숱한 '내란부역자'와 그 후속조치에 대하여서도 현재까지 꾸준한 모니터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특검 이첩 4건, 특검 직접 제출 건 1건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내란 특검 고발인 조사 출석 전, 최근 군인권센터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드러난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 특검에 고발장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출석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5. 10. 23. (목) 오후 1:45 (고발인 조사 오후 2시)
□ 장소 : 서울고등검찰청 입구
□ 순서
▪️ 현재 내란 특검에 접수된 고발 설명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 고발 기자회견문 낭독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고발 취지 설명 (김정민 변호사)
1. 현재 내란 특검 고발 건 및 금일 고발장 제출 취지
- 피고발인 : 윤석열 등 94 명
- 고발 건별 범죄 내용
▪️ 윤석열 등 28 명 (2024. 12. 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 2025. 6. 26. 내란 특검 이첩)
2024 년12 월3일당시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는 군병력을 헌법기관인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군 병력을 난입시킨 바, 이는 강압에 의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므로, 이에 윤석열, 국방부장관 김용현, 이하 군인 26 명에 대하여 형법 제 87 조 내란, 형법 제 123 조 직권남용 등의 죄로 고발함.
▪️ 김선호 등 6 명 (2025. 1. 8. 대검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 20254. 7. 1. 내란 특검 이첩)
내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하여 2024 년 12 월 31 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에 따라 공수처 수사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소속 피고발인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김진성, 이돈엽 등은 순차 공모하여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였고, 당시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김선호는 불법 행위에 군 병력 철수를 지시하지 않고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김선호 등 6 명에 대해 형법 제 151 조 범죄은닉, 형법 제 155 조 증거인멸 및 방조죄로 고발함.
▪️ 박현수 등 56 명 (2025. 2. 1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2025. 6. 25. 내란 특검 이첩)
박현수 등 경찰 66 명에 대하여, 계엄 선포 직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대면하여 직접 수명한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의 지시에 따라 순차 공모하여 내란에 가담하였고, 경력과 차량을 이용하여 국회를 봉쇄,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것에 조력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하고 국헌문란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형법 제 87 조 내란, 형법 제 123 조 직권남용의 죄로 고발함.
▪️ 정보사 요원 3 명 (2025. 9. 15. 내란 특검 직접 제출)
정보사 요원 박 OO 등 3 명에 대하여, 이들은 12 월 3 일 내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직원을 체포하고 신문할 정보요원이 필요하다는 노상원 및문상호 지시에 따라 선발된 자들로 군지휘계통이 아닌 별도의 조직으로 포섭, 관계를 유지하며 정보사 내란 사조직인 ‘수사 2 단’ 구성에 가담하였으므로, 형법 제 87 조 내란 모의참여로 고발함.
▪️ 한덕수 (2025. 4. 1.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대표 공동고발 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발생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행위에 대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
2. 대법원장 조희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내란 특검 추가 고발 기자회견문
내란부역자 조희대 · 천대엽, 특검 수사로 단죄하라!
군인권센터는 내란 발생 직후인 2024 년 12 월 9 일부터 최근까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포함 94 명에 대하여 내란중요종사 등의 혐의로 지속적인 고발을 진행해왔다. 94 명이라는 명수는 언뜻 많아 보이지만, 실제 가짓수를 따지자면 전체 내란 혐의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군인권센터가 고발장을 제출한 건은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무장 군 병력 진입, 경찰의 국회 봉쇄,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 방해, 탄핵국면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직무유기, 노상원 지시에 따른 정보사령부 내부 사조직 포섭 및 수사 2 단 구성 혐의에 대한 부분이다. 12 월 3 일 내란을 꾸미기 위해 정부 조직 곳곳에서 암약했던 자들의 혐의가 곳곳에서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수사는 미진하고 더디다. 현재까지 12. 3. 내란과 관련한 범죄로 진행 중인 재판은 총 14 건에 불과하다.
특히 수사가 더딘 지점은 삼권 분리 원칙에 따라 위헌위법한 계엄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정권에 부역했던 사법부에 대한 것이다. 계엄법 제 8 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되면 대법원 이하 모든 법원 조직은 즉시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며, 계엄사령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12. 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심야에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과 함께 ‘대법원 간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대법원 간부회의 내용에 대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향후 대응 마련할 것.”,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 중”이라는 계엄 상황 당시 조선일보, 채널 A 등의 보도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불법 계엄에 순응하고 이를 적극 수행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9 월, 계엄 당시 심야에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하여 참석자 명단, 개최 일시, 안건, 종료일시, 회의록 등 회의 내용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으나 대법원은 ‘부존재’ 통지했다. 버젓이 열린 회의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일체 없는, 마치 서류상으론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 마냥 정리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간 밝혀온 것 처럼 간부회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검토했던 자리라면 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가? 회의에 대한 정보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을 예비하고 꾸미기 위해서 이 회의를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채 소집했다는 말인가?
최근 내란부역자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라. 이들도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며 변명하기 바빴고, 뻔뻔스럽게 대선 후보 경선 자리까지 올랐었다. 계엄 하에서 윤석열에게 적극적으로 부역해놓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자 동의하지 않았다, 막았다며 변명을 늘어놓다 특검 수사 결과로 거짓말이 드러나자 법정에서 고개조차 들고 있지 못하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마찬가지다. 계엄 상황에서의 의혹이 분명 존재함에도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법 질서를 죄 흔들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금일, 내란 특검 고발인출석 전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형법 제 87 조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후 즉시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계엄 선포 후 열린 간부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내란 특검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내란 특검은 즉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 수색해 ‘비공개’, ‘부존재’ 한다며 우기는 대법원의 내란 부역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라. 특검 수사로 조희대, 천대엽, 사법부의 내란 부역자들을 단죄하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