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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당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유지 촉구

작성일: 2025-10-23조회: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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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당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유지 촉구 기자회견

벅찬 희망을 안고 공군에 입대했던 이예람 중사는 동료 간부의 성폭력과 광범위하게 확산 되던 2차 피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공군의 조직적인 움직임 속에서 2021.5. 스스로 삶을 접어야 했습니다. 당시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피해사건은 전국민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 켰고 이는 국방부 사상 최초 특검 발효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중대성은 이후 이어진 군사법원법 개정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었습 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군성폭력 사건을 군에 맡겨서는 안 된다 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이어져서 군성폭력 사건의 경우 민간으 로 관할권이 이관되는 역사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시 전익수는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공군인권나래센터장을 겸직했습니다. 전익수가 사건보 고를 받은 즉시 수사를 촉구하고 보호조치를 취했더라면 이예람 중사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익수는 이예람 중사가 사망하자 사망원인이 성폭력이 아닌 다른 이유일 수 있다며 2차 가해를 했으며 면피에 급급했습니다.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이후에도, 전익수는 반성하기는커녕 본인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관 련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후배 군검사에게 전화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건 진행 상황과 영장 청구서에 쓰인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상의 기밀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며 수사 외압까지 행 사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검찰단은 전익수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특검에서 전격적으로 기 소하였지만 2023. 6.29. 전익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전익수에게 적용 법조항이 없다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1심 재판부는 전익수의 행위 가 매우 부적절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전익수가 ‘개인 감정을 앞세워 군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몰래 녹취까지 하면서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을 알아내려 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록 형사적으로 처벌하지는 못했지만 공군은 전익수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어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익수는 이예람 중사 유가족들에게 사과 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는 전익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단 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종결 후 선고 기일까지 확정했 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선고)기일변경명령까지 하며 갑자기 선고기일을 한 달 이상 미루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사건 초기부터 지원해 온 군성폭력상담소와 유가족은 납득할 수 없 는 이유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다))가 1심의 판단을 뒤집 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성폭력은 군대라는 폐쇄적인 계급사회에서 위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직장내성 폭력이며, 여성과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바탕에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군대문화 속 에서 피해자들은 피해가 드러나는 순간 특정되기 쉽고,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유발론으로 이어져 광범위한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는 결국 재갈을 물 리고 침묵을 강요하여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군성폭력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익수의 행정소송은 전익수 개인의 소송이 아닙니다. 전익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다 면 현재도 군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무엇을 믿고 피해를 호소할 수 있으며, 무엇 을 믿고 군복무를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피해자 보호조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전익수에 대한 징계는 군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이예람 중사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전익수가 강등 처분이 취소되고 전관예우를 받는다면 그간의 군성폭력 피해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해 기울인 군과 사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 입니다. 재판부는 오로지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만 생각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 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전익수의 강등을 유지하는 판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 10. 23.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문의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02-6925-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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