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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보사, 노상원의 계엄 가담 회유 거부했던 휴민트 A중령 방출 진행 중
- 2023년부터 내란 준비한 정보사, 내부 규정 불법적으로 바꿔가며 휴민트 장악 -
군인권센터는 제보를 통해 12.3. 내란의 핵심인물인 노상원과 그의 지령을 수행한 정보사령부가 계엄 임무가 없는 휴민트를 안정적으로 내란에 동원하기 위해 장기간 정보사 휴민트 조직 장악을 위한 공작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펼쳐왔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 휴민트 조직이 노상원의 접촉 제안을 거부하고 군인 본분을 지키고자 한 휴민트 요원 A중령을 본보기로 괴롭히고 급기야 불법적으로 규정까지 바꿔가며 휴민트 조직에서 방출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 정보사는 폐쇄적인 조직 특성 뒤에 숨어 내란 이후 잠시 중단된 A중령 방출 시도를 재개한 상태다. 문상호가 사령관직에서 쫓겨난 상황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출 시도를 이어 가고 있다. 2025. 9. 12.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정보사 내란 가담자 중령 진급 대상자 선발 과정에 비추어보면, 정보사와 휴민트 조직은 여전히 내란 잔당들에게 포획된 위험한 상태다. 본분에 충실했던 군인은 조직의 배신자로 취급당하며 방출되고,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할 군인은 승승장구하는 이 참담한 상황이야말로 군 내란 청산의 적나라한 현주소다.
A중령은 육사 출신으로 정보전문 특기를 가진 휴민트 요원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우수 휴민트 요원으로 선정되었고, 2021년에는 휴민트 요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육군본부에 파견되는 등 능력과 실적을 인정받아 온 인원이다. 2016년 소령 시절 노상원 정보사령관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처음에는 자주 보직해임을 언급하며 협박하고 충성심을 테스트해보던 노상원은 점차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A중령을 신임했고, 2017년 777사령관으로 보직을 옮긴 후에도 매년 1~2회 씩 먼저 A중령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진급과 보직 문제를 챙겨줄 수 있다며 꼬드겼다고 한다. 그러나 A중령은 비서실장으로서 충성을 다한 것은 임무에 충실했던 것인데 이러한 경험을 청탁으로 이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노상원의 호의를 매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노상원은 정보사령관에서 777사령관으로 이임한 이후에도 정보본부장 진급을 노리며 정보사 내에 인맥과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고, 성범죄를 저질러 전역한 뒤에도 정보사 내 영향력 유지를 위해 소위 ‘노상원 라인’을 구축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쏟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요원들 중 자기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식사 자리도 종종 만들었다고 한다.
한편, A중령이 비서실장일 때, 노상원의 전속부관이었던 B소령(당시 대위) 역시 휴민트 요원이었고, 육사 출신이다. B소령을 몹시 아꼈던 노상원은 777사령관으로 이임한 후에도 계속 B소령을 전속부관으로 썼는데, 노상원이 전역한 뒤에는 다시 휴민트로 복귀하여 A중령과 함께 근무했다. A중령과는 달리, B소령은 노상원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대원들에게도 은연중에 그러한 점을 드러내는 편이었다고 한다. 주로 2022년 6월부터 그러한 낌새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 시기는 윤석열 정부가 막 출범했을 때다. 2023년 2월 무렵에는 B소령은 사무실에서 노상원과 반말로 전화를 하며 ‘아빠’라고 부르고, 자신이 노상원의 양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한다. 그런 B소령에게 A중령은 상관이자 선배로서‘회장님(노상원)을 믿지 말고 업무 능력으로 인정받는 육사 출신이 되어야 한다’는 충고를 전했다고 하고, 이처럼 업무상 지적, 교육 등이 이뤄진 후에는 노상원이 어김없이 A중령에게 전화를 걸어 진급, 보직 이야기를 하다가 B소령을 잘 챙겨주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A중령과 B소령은 점차 소원해지기 시작했고, B소령은 2023년 2월, 갑작스럽게 전역 신청을 하고 4월에 전역을 하게 된다. B소령은 다른 사람들에게 A중령을 때문에 전역하는 거라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한다.
A중령에 대한 괴롭힘은 B소령 전역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2023년 4월, 휴민트 부대인 정보사 100여단 ◇사업단장 정 모 대령은 자신이 A중령을 데리고 쓰고 싶다며 보직심의를 통해 데려갔다. 그런데 정 대령은 전입인사를 하러 온 A중령에게 “B소령은 네가 내보낸 거야”라더니 상황을 설명하려는 A중령의 입을 막고 “나는 네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A중령이 사업단 내 최선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장 휴가 시 대리 명령을 차선임자에게 발령하는 등 선임자의 지위와 역할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부대 업무에서 A중령을 대놓고 ‘패싱’하기 시작했다. 정 모 대령 휘하에서 A중령의 업무와 사업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그러던 중인 2023년 9월, 현재 내란죄로 기소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김봉규 대령이 A중령에게 전화를 걸어 “회장님(노상원)이 안부를 묻는다”며 B소령과의 관계를 묻고 화해를 주선하려 한 일이 있었는데, 이 때 A중령은 오히려 김봉규에게 노상원을 멀리하라는 충고를 전했다. B소령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가는 것은 노상원의 요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 노상원은 B소령이 전역을 신청하기 직전에도 A중령에게 만남을 제안하는 등 A중령과 B소령의 관계 회복에 관심을 많이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갑자기 휘하로 데려와 B소령 전역 책임을 A중령에게 묻던 사업단장 정 대령은 해외 출장을 막고 업무 추진까지 방해, 보직조정, 진급기회도 차단하며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A중령은 휴민트 임무 수행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장으로 전역신청을 하고 전직 교육 기간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계획을 차상급 상관인 100여단장 박민우 준장에게 직보하여 허락을 받았다. 이에 2024년 2월, 전역 신청을 했고 이것이 ‘위장’이라는 맥락은 박민우 준장과 A중령, 육군본부 인사 업무 관계자만 알고 있기로 했다.
그런데 이 때에 전역한 휴민트 요원이 A중령에게 사업단장 정 대령이 ‘이것은 지시받은 사항이다. A중령이 중국 간첩 같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며 전역이 얼마 안남은 정보과장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는 소식을 전해줬다. 그간 괴롭힘을 참고 지내던 A중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 정 대령을 신고하고 정식 감찰을 요구했다. 그러나 감찰조사는 형식적이었고, 정 대령은 부인했으며, 조사를 의뢰받았다는 정보과장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 부대는 피-가해자를 분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인 A중령을 타부대 사무실로 분리시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방부 정보본부에서 나온 감찰조사관은 신고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정 대령이 ‘이것은 지시받은 사항’이라 말했듯 간첩 모함이 상부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직적으로 감찰을 방해한 점 등으로 미루어 A중령에 대한 간첩 몰이는 비단 정 대령 혼자 벌인 괴롭힘이 아니고, 정보사가 조직적으로 A중령을 조직에서 내보낼 목적의 공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보사령관은 2023년 12월에 부임한 문상호였다. 문상호는 휴민트 출신은 아니었지만 A중령과는 구면이었다. 2022년 10월, 정보사 참모장이었던 문상호는 노상원이 서로 알아두고 지내라 했다며 김봉규, A중령, B소령을 불러 모아 식사 자리를 가졌다. 소위 노상원이 ‘자기 라인’이라 생각하는 후배들의 모임을 주선해준 것이다. 한편, 문상호는 부임 초기부터 역대 정보사령관들과 달리 휴민트부대에 자주 방문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한다. 통상 정보사령관은 휴민트 특기(정보전문)이 아닌 정보 특기자가 맡기 때문에 잘 모르는 영역인 휴민트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2024년 1월에도 문상호는 휴민트 부대를 방문해 요원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이 때 A중령은 문상호에게 “휴민트 조직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었다고 한다. 문상호는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렸는데, 이 때부터 계엄 등 내란 구상을 머리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상호는 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에도 A중령을 따로 불러 독대하며 1월에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진 저의를 떠보았다고 한다. A중령이 노상원이 아끼고, 계속 회유하려는 대상이었던 만큼 혹시라도 계엄 계획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휴민트 조직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영문을 모르던 A중령은 문상호에게 노상원을 멀리하라는 조언을 우회적으로 전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2024년 6월에 실제 100여단 소속 군무원이 중국에 휴민트 요원 명단을 빼돌린 간첩 사건이 발생했고, 100여단장 박민우 준장이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갈등을 빚고 직무배제 되었으며, 여단장 직무대리로 A중령을 괴롭혀 온 정 대령이 부임하는 일이 벌어졌다. 조직 분위기가 흉흉한 가운데 A중령의 위장 전역에 대해 유일하게 알고 있는 상관인 박 준장이 정보사에서 방출되고 그 자리를 정 대령이 대신하게 됨에 따라 A중령 역시 서둘러 임무를 중단하고 위장 전역 신청을 철회한 뒤 복직을 신청했다고 한다.
A중령이 복직을 신청한 뒤인 2024년 7월에도 노상원의 지침을 받은 예비역 대령이 A중령에게 전화를 걸어 “부관보다 비서실장이 더 중요하시다고 하니 사령관님께 연락드리고 찾아뵈어라”고 말하는 등 노상원은 끈질기게 A중령에게 접촉을 시도했으나 A중령은 무시했다고 한다. 김봉규도 계속 A중령을 챙겼다. 그런데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계엄이 준비되던 시기이기도 했고, 정보사 내에도 구체적인 내용까진 아니어도 ‘특별한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다고 한다. 노상원은 계엄에 적극 동원할 휴민트 조직 내에 자신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라인과 반목하는 A중령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정 대령을 통해 A중령을 괴롭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김봉규를 통해 설득하는 전략을 쓰며 자신이 신뢰할 수 있었던 휴민트 전문가 A중령을 계엄 준비에 가담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회유가 어려워지자 정보사는 결국 A중령을 조직에서 방출하기 위한 무리수를 두기 시작한다.
문상호 사령관은 8월 초부터 휴민트 인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인사처에 검토를 지시하고 8월 22일,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 중 핵심은 지휘관이 임의로 휴민트 요원들을 공작 업무에서 배제하고, 휴민트 특기에서 해임하여 야전 부대로 방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정보사령부 및 100여단 예규를 개정하여 요원들을 휴민트 특기에서 해임하는 조건에 ‘공작관 임무수행 제한자’라는 두루뭉슬한 조건을 넣고, 이를 위해 심의 기준 없이 ‘지휘관 건의 시 공작관 자격심의’라는 제도를 만들어 요원들의 휴민트 업무 수행 자격을 지휘관이 임의로 심의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매년 2분기에 실시하던 특기 해임 심의도 수시로 실시할 수 있게 만들었다. 즉, 정보사령관이 입맛에 안맞는 휴민트 요원들을 아무 때나 심의해서 휴민트 조직에서 야전부대로 쫓아낼 수 있는 근거를 구축한 것이다.
당초 공작관 자격제도는 육군 정보 전문 특기 부호를 가질 수 없는 부사관, 준사관, 군무원, 해·공군 장교를 휴민트 조직에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이미 정보 전문 특기를 가진 육군 장교들은 ‘공작관 자격제도를 통하지 않아도 휴민트 직위에 보직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공작관은 규정 상 공식 직함이 아닌, 정보사 내부에서 업무상 통용하는 용어일 뿐이다. 그런데 전체 휴민트 요원을 ‘공작관 자격심의 대상자’로 임의 분류하여 육군본부에서 임명하는 정보 전문 특기자를 지휘관이 임의로 해임 건의할 수 있는 해괴한 예규 조항을 만든 것이다. 이는 특기 부여, 해임 권한을 육군본부에 둔 상위규정인 육군규정과도 배치되어 불법성이 다분하지만, 계엄을 앞두고 노상원의 지휘를 받던 문상호가 계엄 임무가 없는 휴민트 조직을 내란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무리한 통제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규정을 만든 정보사는 규정 개정 8일 만인 8월 30일 A중령을 ‘공작관 자격 해임 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회부해 억지 논리로 공작관 자격을 해임했다. 해임 사유는 ‘소속부대장의 사업 인계 지시 불이행’, ‘소속부대장 지휘활동에 대한 불확실한 내용으로 민원제기 후 전역 신청에 따른 부대 안정성 저하’였다. 그러나 4월부터 전직교육을 나갔다가 복직한 A중령이 사업단장 정 대령의 지시를 불이행 할 겨를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것이고(지시 불이행은 공작관 자격 해임에서 그칠 일이 아닌 징계 회부 사유이지만 아무런 지적이나 징계심의 통보를 받은 바 없고, 이후에도 아무 조치가 없었음), 중국 간첩 모함을 받아 가해자 정 대령을 감찰 신고 한 것을 ‘부대 안정성 저하’로 꼽은 것도 황당한 일이다.
그러나 정보사는 해임과 동시에 9월 1일부터 무보직 대기를 지시, 정보사 내 빈 방에 출근해 하루종일 우두커니 앉아있게 만들었다. 마치 해병대사령부가 박정훈 대령을 2년 간 빈 방에서 면벽수행 시켰던 것과 비슷한 처사다. A중령은 절차상 하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정보사 법무실에서 재심의를 권고했으나, 10월 30일에 열린 재심의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해임 결정으로 귀결되었다. 결정과 동시에 A중령은 10월 31일 부로 비휴민트 보직에 임명되었고, 휴민트 조직과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되었으며, 휴민트 관련 문서 접근 권한도 사라졌다.
정리하자면 정보사는 내란을 앞두고 노상원의 지령을 받은 문상호의 지휘 하에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는 100여단장 박민우 준장을 야전 부대로 방출하고, 노상원의 지속 회유에도 만남을 거절하고, 노상원의 측근이자 양아들인 B소령과 불화한 A중령을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방출하며 휴민트 조직을 완벽하게 장악, 계엄에 동원해 선관위 등에 투입했고 ‘노상원 수첩’의 끔찍한 계획도 이행하려 했던 것이다. 실제 바뀐 ‘지휘관 건의’규정에 의해 휴민트에서 방출된 사람은 현재까지 규정 개정 8일만에 공작관 해임 심의에 회부된 A중령이 유일하다. 정보사는 A중령을 본보기로 삼아 휴민트 조직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쿠테타가이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노상원, 문상호가 모두 구속되고, 임종방 정보사령관 직무대리가 사령관직을 대행하게 되어 ‘공작관 해임’은 ‘휴민트 특기 해임’ 절차로 이어지진 못했다. 그런데 사령관 직무대리(임종방 준장, 학사 21기) 체제 하인 2025년 6월 10일, 정보사는 A중령에게 ‘휴민트 특기 해임’ 절차 개시를 통보했다. 휴민트 보직으로 복귀시켜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문상호가 내란 준비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 심의의 후속 절차를 그대로 진행시킨 것이다. 결국 7월 2일, 임종방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A중령에게 심의 결과 휴민트 특기 만료되었음을 통보했다. 최종 특기 해임 결정은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정보사는 현재 인사사령부에 A중령의 휴민트 특기 해임을 건의해둔 상태고, 인사사령부는 10월 중 심의를 예정하고 있다.
A중령은 휴민트 요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우수 자원이었지만, 내란을 준비하고 있었던 노상원의 포섭, 회유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직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며 방출 위기에 놓였다. 노상원, 문상호가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내란 잔당에게 장악된 정보사 조직에 의해 ‘배신자’ 취급을 받으며 방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내란 가담자들이 진급하고, 내란범의 포섭에 응하지 않은 장교는 포상은커녕 방출 위기에 놓인 것은 정보사 휴민트 조직이 내란청산에서 빗겨나가 있기 때문이다. 휴민트 조직은 폐쇄 조직으로,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도 대부분 비공개 재판을 조건으로 출석하고, 수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다. 제보에 따르면 정보사와 노상원 사이에서 전달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양아들 B소령의 행방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노상원이 이들을 이용해 무슨 일을 벌이려고 했던 것인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특검은 즉시 A중령 방출 시도로부터 실마리를 찾아 정보사 휴민트 조직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무슨 목적과 임무를 위해 내란이 준비되어왔는지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육군본부는 정보사의 A중령에 대한 보복성 방출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정보사가 내란 준비과정에서 임의로 개정한 ‘공작관 해임’, ‘휴민트(정보전문) 특기 해임’ 절차를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12.3. 내란 직후 고도로 훈련된 휴민트 요원들을 내란에 동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많은 시민들이 두려움과 분노에 빠졌던 것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만약 A중령에 대한 방출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면 군인권센터는 이를 내란 옹호 행위로 보고, 가용한 모든 의법조치를 취할 것임을 국방부, 육군본부에 경고한다.
[별첨1] 공작관 해임 심의 통보서 (정보사령관)
[별첨2] 정보전문특기 만료 심의 결과 통고서 (정보사령관)
[별첨3] 정보전문특기 해임 관련 참고 문건 (정보사령부 인사처)
2025. 9.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