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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134개 여성단체, 공군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책임자 전익수 준장 강등 처분 선고 탄원서 제출

작성일: 2025-09-12조회: 186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전국 134개 여성단체, 공군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책임자 전익수 준장  

강등 처분 선고 탄원서 제출 

-전익수 준장 강등처분은 군대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수불가결-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 소속 134개 성폭력상담소는 2025. 9. 11. 서울고등법원에 전익수 前공군 법무실장의 강등 처분 유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34개 단체 연명 탄원서는 별첨자료 참조).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 전익수는 공군 법무실장과 공군인권나래센터장을 겸직하였습니다. 공군 법무실장은 성폭력 사건을 명백히 조사하고 가해자 처벌을 책임지는 위치이고, 공군인권나래센터장은 고 이예람 중사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전익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된 것처럼 사람이 자살하는 과정 이것은 공군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았거든요. 원인이 100퍼센트 성추행으로 일어난 걸로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구요’라며,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의 원인이 성폭력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이후에도, 전익수는 반성하기는 커녕, 이 중사의 성폭력 피해와 죽음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군 군검찰을 총괄하는 본인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비위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후배 군검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직접 전화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건 진행 상황과 영장청구서에 쓰인 내용을 따져 확인하고, 수사상의 기밀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며 수사 외압을 행사하였습니다.  

 

전익수에 대한 강등이라는 징계는 그동안 군대 내 성폭력과 2차가해에서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았던 군이, 특검수사로까지 이어진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준 징계입니다. 전익수는 특검이 기소한 면담강요죄 부분 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을 심리한 1심과 대법원이 확정한 항소심 판결에서는 전익수의 행위는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죄 행위로 구성되지는 않지만, 공직자로서 부적절, 부당한 처사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 책임을 묻지는 못하더라도 징계는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 셈입니다. 

 

전익수의 징계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과 2차가해를 막기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서 여전히 군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에도 의무를 해태하거나 더 나아가 문제를 은폐·축소하고, 가해자를 비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전익수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면, 지금도 계속 되고 군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더 이상 군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국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134개 성폭력상담소들이 한 목소리로 힘을 실어 이번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전익수 징계처분을 다루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 재판부는 전익수에 대한 징계의 의미를 고려하여,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유가족과 지원단체 탓을 하고 있는 전익수에 대한 강등처분을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 9. 12.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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