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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지작사 최루탄 보유 현황 파악' 관련 지상작전사령부 반박에 대한 반박
□ 군인권센터의 ‘12.3. 내란 시 지작사 폭동진압용 최루탄 보유 현황 파악’기자회견 관련, 지상작전사령부에서 반박한 내용은 동문서답입니다.
□ 반박에 따르면 2024년 11월 20일, 육군본부에서 하달한 공문의 내용은 ‘사단급 군사경찰부대의 최루탄 운용엔 문제가 없지만 군단급 군사경찰부대에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수집한 것’입니다. 최루탄 수량 확인과는 무관합니다.
□ 군인권센터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지작사 예하 군단급 군사경찰 부대가 다시 예하 부대들을 상대로 상급부대 지시에 따라 최루탄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육본이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루탄 운용 인가 의견 회신을 요구했다면, 지작사 예하 군단들은 이미 인가가 되어있는 사단급 이하 군사경찰 부대에는 왜 ‘수량 확인’을 한 것입니까?
□ 강호필 사령관이나 사령부에서 아무도 수량 확인을 지시한 바 없다면, 지작사 예하 군단들이 비슷한 시기에 최루탄 수량 확인을 위해 예하 부대에 전화를 돌린 것은 모두 우연이란 말입니까?
□ 지작사는 동문서답하지 말고, ‘최루탄 수량 확인’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진실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특검의 조속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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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지상작전사령부의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입니다.
○ 某 민간단체에의 '지작사 군사경찰단에서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폭동진압용 최루탄 보유 현황을 종합, 파악한 바 있다.'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강호필 지작사령관이나 지작사령부에서 예하부대에 '폭동 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보유현황 종합ㆍ파악' 을 지시한 바 없음.
○ 다만, '24년 11월 20일, 육군본부에서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루수류탄 전시 기본휴대량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제출'을 공문으로 하달한 것으로 알고있음.
○ 전시 사단 군사경찰부대에는 포로수집소 운영시 최루수류탄 운용을 위한 인가가 반영되어 있으나, 군단 군사경찰단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함에도 인가가 미반영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