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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의 문상호 재판 비공개를 규탄한다.
지난 6.30일부로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문상호에 대한 공판이 금일 열렸다.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오전 재판 중 신문할 증인 정보사 A씨에 대하여 비공개 재판을 결정했다. 재판부가 A 증인의 신변보호 요청을 승인하고 국가안보상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109조는 재판공개원칙을 헌법상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심리에 관한 공개제한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상호가 추가 기소된 혐의는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사조직 ‘수사 2단’의 중앙선관위 침탈 공작을 위한 예비적 행위와 관련되었다. 그러므로 금일 증인 신문 중 나오게 될 주된 내용은 정보사의 군사기밀이나 고유의 임무인 비밀군사작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확률이 높은 것이다.
설령 신문 과정에서 군사비밀에 준하거나 저촉되는 질문 및 답변이 등장할 경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재판부가 개입하여 신문 내용을 변경하거나, 구체적 답변을 제한하도록 조치하며 재판을 지휘하면 그만이다.
문상호 재판의 본질은 12.3 비상계엄과 관계되어 노상원, 문상호가 정보사 관계자들을 동원시켜 부정선거 조작을 기도하는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헌법상의 원칙인 재판공개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여전히 내란에 신음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고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정표를 세우는데 기여하는 길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란죄 관련 군 관계자 재판에 대해 재판공개원칙 준수를 요구한다.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부디 관련 재판의 공개원칙 준수가 공정하고 엄정한 법질서를 바로잡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두텁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2025. 7.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