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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군인권센터, GANHRI에 한국 인권위 등급 하향 조정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작성일: 2025-06-26조회: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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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군인권센터, GANHRI에 한국 인권위 등급 하향 조정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 안창호 위원장이 미제출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군인권센터 상대 민사 패소 판결 설명 -

군인권센터는 오는 2025. 10.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자격심사소위원회(GANHRI SCA)의 특별심사에 앞서, 인권위가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인권단체 및 인권침해 피해자 탄압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최신 정보를 정리한 서한을 제출, 심사에 참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권위는 김용원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진정 사건 기각과 고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보복성 각하와 관련하여 2023. 9.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사건 및 군인권센터 활동가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을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김용원 측의 일방적 주장만 GANHRI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싣고, 김용원이 손해배상소송 1, 2심에서 패소한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판결 선고는 1심은 2024. 10. 10., 항소심은 2025.5.30.에 있었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의견서 최종본을 결재한 날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과 같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 항소심 뿐 아니라 1심 판결까지 의견서에 담지 않은 것은 안창호 인권위가 김용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의 누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김용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 1심,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음을 GANHRI에 알리고, 1심, 항소심 판결문을 전부 영문 번역하여 송부했다. 아울러 서한을 통해 김용원이 군인권센터와 그 대표인 임태훈 소장을 비롯한 활동가들, 그리고 군 사망사건 피해 유가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복수의 전략적 봉쇄 소송(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의 최근 상황을 공유하고,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인권위 보고서에서 누락된 것이 파리원칙 및 국제 인권 기준에 위반됨을 지적함으로써 인권위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사건의 발단을 야기한 김용원은 인권옹호자와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제기함으로써,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대신 피해자의 진정 의사를 단념시키고 인권옹호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했다. 이미 2024. 6. 26.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공동 서한을 발송하며, 인권옹호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적 괴롭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인권위가 김용원이 제기한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GANHRI SCA 보고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점은 스스로의 문제점을 은폐하려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인권위 정보를 충실히 제출할 의무를 져버리고 자의적으로 정보를 누락하거나 파편화된 사실을 제공하여 GANHRI SCA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비단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등 무자격 인권위원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실제 인권위 직원 일부는 김용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자신의 공무원증 사본과 함께 사실확인서, 진술서까지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김용원의 주장을 두둔하기까지 했다. 군인권보호국의 A 과장은 윤 일병 사건을 각하한 것은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김용원에게는 조사 진행 내용이나 처리 방안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군인권보호관이 직접 유가족을 만나고, 자료를 요구하고, 언론 인터뷰까지 하며 진상규명을 다짐한 사건에 대해 개별 과장이 각하를 결심하고 이를 군인권보호관에게 최종 결재 받기 전까지 아무런 보고도, 상의도, 지시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음에도 마치 모든 판단은 자신의 몫인 양 주장한 것이다. 군인권보호국의 B 팀장 역시 윤 일병 사건 각하에 김용원은 아무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덧붙여 인권위가 김용원의 윤 일병 사건 보복성 각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언론에 반박자료로 배포한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는 군인권조사과에서 작성하여 홍보협력과에서 배포한 것이라며, 김용원의 관여나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사관 C가 제출한 진술서에는 유가족들이 인권위원장 면담을 위해 인권위 청사를 방문하였을 때의 상황이 묘사되어있는데, C는 이 날의 상황을 “군 유가족 등이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한 다수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명예훼손을 하면서 위력을 행사하여 사무실에 있던 임직원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장시간 이동권이 제한되었던 사건” 이라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간 김용원이 마음대로 유가족과 내통한 사람이라 지목한 다른 직원 D와 E의 당일 행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묘사하여 제출하였다. 충격적인 것은 C의 진술에 따르면 앞서 다른 진술서를 제출한 A과장은 군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인권위 청사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냥 경찰에 신고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들이 자의에 의해 진술서를 썼는지, 김용원의 요구에 의해 억지로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내용의 면면을 볼 때 일부 인권위 직원의 행태와 인식 역시 작금의 인권위 퇴행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의 말미에 ‘임태훈을 비롯한 (군 사망 사건) 유족들의 (인권위) 청사 진입 행위가 김용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확히 적시하여 김용원이 임태훈 소장과 활동가들, 유가족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경찰이 ‘건조물침입’으로 검찰에 송치해 둔 형사 사건 역시 불법행위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알렸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2024. 4.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며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김용원은 SNS 계정에서 12.3. 내란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라는 취지의 글 등 다수의 내란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계정 역시 탈퇴 후 재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휴대전화를 교체한 바 있다. 향후 채 상병 특검의 수사는 물론, 내란선동죄로도 수사를 받게 될 김용원이 부지런히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자를 감싸고 도는 인권위나, 두둔하는 직원들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에서 안창호와 김용원, 그리고 일부 인권위 직원들의 사실 호도에 단호히 맞서나갈 것이며, 무자격 인권위원 김용원의 범죄 행각이 반드시 단죄받을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별첨] GANHRI 의견서 (영문/국문본 각 첨부)

 

2025. 6.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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