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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란특검, 육사 출신 군검사 및 김동혁 검찰단장 라인 전원 파견 인력에서 배제해야

작성일: 2025-06-23조회: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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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란특검, 육사 출신 군검사 및 김동혁 검찰단장 라인 전원 파견 인력에서 배제해야

- 12.3.내란 및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연루 군검찰, 군사경찰의 특검 잠입 차단 필요 -

□ 내란특검이 진용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특검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군으로부터도 군검찰, 군사경찰 인력을 수사관으로 파견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군검찰과 군사경찰은 모두 12.3. 내란에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고, 한편으로 내란특검과 함께 출범한 채 상병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 기관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들로부터 파견 받는 이들을 엄선하지 않을 시, 범죄 피의자 내지 방조자들이 특검 내부에 잠입하여 수사 정보를 빼내는 기막힌 일이 벌어질 수 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조은석 특검에게 다음과 같이 파견 인력 인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한다.

1. 12.3. 내란을 주도한 육군 소속의 군법무관과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법무관은 특검 파견에서 전원 배제해야 한다. 12.3. 내란과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인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육사 54기)이 여전히 군검찰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혁 단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육군 법무관들이 특검에 참여하게 된다면 특검 수사 계획과 내용이 모두 김동혁 검찰단장에게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마찬가지 이유로 군법무관은 단기 복무 군법무관을 중심으로 파견 받아야 한다. 장기 군법무관들은 군검찰의 조직 보위 논리와 김동혁 검찰단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3. 군법무관 뿐 아니라 김동혁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방부검찰단 소속 군검찰수사관들 역시 파견 인력에서 배제 해야 한다.

4. 군사경찰 역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육사48기)을 위시하여 이미 수뇌부가 내란죄로 기소된 상태다. 군사경찰 수사관을 파견 받을 시 내란에 가담한 국방부조사본부의 소속 수사관들과 육군 출신은 배제해야 한다.

5.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도 가담한 바 있어 향후 채 상병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으로 전부 내란 특검 파견 인원에서 배제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내란 특검 수사관들이 채 상병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인선에 임해야 한다.

  많은 시민들이 기대와 우려를 갖고 특검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공명정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수사관들을 인선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군인권센터는 위 제언에 대해 내란 특검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2025. 6. 23.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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