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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박태인 훈련병 사망사건 항소심 선고, 중대장 징역형 ‘상향’ 판결
- 법원, 6명 훈련병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나’로 판단한 원심 파기, 6명 각각의 범죄행위로 인정해 징역 상향 -
2025년 6월 18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육군 12사단 박태인 훈련병 사망사건의 항소심에서 가해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로 상향했고, 부중대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가해자들은 항소심에서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범죄의 본질을 외면하려 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항소심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을 시도하려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병제 하 병사의 신체 생명권 등 본질적인 기본권은 더욱 국민의 신뢰 하에 지켜져야 하며 이에 대한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이 과중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는 사법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었으며, 특히 지휘관들이 각각의 피해자들에게 가한 가혹행위를 각각의 범죄행위로 판단하여 양형을 상향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다시 한번 확인한 가해자들의 실형 선고이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금도 군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며 침묵하고 있다. 규정에도 없는 가혹행위, 무거운 책을 가득 채운 군장, 쓰러지는 병사의 멱살을 잡는 간부의 태도는 분명한 학대였다. 군은 왜 어떻게 이런 행위가 가능했는지, 왜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는지, 어떤 개선책을 갖고 있는지 여전히 답하고 있지 않다.
항소심 선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더 이상 군에서 비슷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다. 故 박태인 훈련병의 어머니는 죽은 박태인을 통해 군대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지휘관부터 국방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살아남은 피해자들과 유족의 고통, 그리고 군을 바라보는 국민의 불신에 답할 차례는 이제 군에게 있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 생존 피해자들과 함께 남은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가혹행위 예방과 대응에 근본적 대응이 마련될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25. 6.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