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내란공범 김용현 보석 결정 규탄 성명
- 김용현 '보석'결정, 지귀연 재판부와 검찰은 '내란 용서 재판' 진행 중 -
지귀연 재판부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 수감 중에도 옥중 편지를 통해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며 내란지지자들을 선동했던 내란범 김용현이다. 이미 내란지지세력이 김용현 재판에 ONLY YOON, YOON AGAIN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집단으로 방청하는 등 속속 결집 중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가 내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구속기간 동안 진전도 없이 김용현이 풀려난 것이다.
김용현이 풀려나는 일은 재판 초기부터 예상되었던 일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최장 6개월이다. 내란범은 집합범죄로 수많은 공범들이 공모에 참여하는 범죄이며, 확인해야할 증거와 증인도 아주 많다. 6개월 내내 속도를 올려 재판을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지귀연 재판부는 올해 12월, 길게는 내년 2~3월까지도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일정을 못 박았다. 재판부가 속도를 낼 생각이 전혀 없으니, 내란범 변호사들은 구속기간이 끝날 때 까지 '재판 지연' 작전을 구사하며 소송을 질질 끌었다. 지귀연 재판부가 사실상 소송지휘를 통해 이 작전을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용현의 변호인들은 도저히 재판이 진행될 수 없도록 작전을 짜고 있다. 검사와 증인이 말하는 바를 하나하나 발목을 잡고 넘어지며 "유도신문이다", "재판부가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재판을 6개월이 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최근 구삼회(당시 2기갑여단장, '수사2단' 단장) 증인 단 한명에 대해서만 3주에 걸쳐 변호사들이 항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온 국민이 존재를 아는 햄버거 회동 영상도 '조작'이라며 항의를 해 한 주 재판 일정을 다 소진했다. 지난 6월 12일에 있었던 오영대(당시 국방부 인사기획관) 증인에 대해서도 증인의 계엄 당시 직책 관계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변호사들은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물고 늘어지고, 검사가 "전시사변이었다고 판단했냐"는 지극히 이 사태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질문조차도 "유도신문이다"라면서 재판진행을 막았다. 이날 오영대 증인은 당초 오후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재판 지연으로 16시에 증인 신문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고, 이마저도 1시간 내리 변호사들이 항의하는 탓에 제대로 된 신문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변호인들이 공판 기일마다 이러한 '재판 지연' 수작을 벌일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은 지귀연 재판부에도 있다. 뻔하게 예상이 되는 내란범 변호사들의 작전임에도 지귀연 재판부는 허허실실 웃으면서 "존경하는 변호사님들도 잘 아시잖아요"라면서 지연 작전을 제지하지 않고 있다. 변호사들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아우성을 치고, 검사를 향해서 말 다 했냐며 중간마다 난입을 해도 실없이 웃을 뿐이다. 난장판을 방치했고 그렇게 구속의 시간은 흘러갔다. 기세가 등등해진 변호사들은 '불법 검사다', '민주당 지시를 따랐냐', 재판부에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라며 대담하게 발언의 수위를 높여갔다.
지귀연 재판부의 소송지휘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결정한 보석 조건도 봐주기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풀려난 김용현은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상-하급자 관계의 공범과 증인들을 만나 회유와 압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지자들에게 다시 '처단'을 운운하며 선동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지귀연 재판부는 보석에 조건을 걸 수 있으니 구속 만료보다는 낫다고 판단했겠지만, 김용현이 보석 조건을 어겨봐야 다시 수감생활을 하는 기간은 고작 열흘 남짓 뿐이다. 사실상 재판을 질질 끌면서 김용현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재판부가 도와준 것이나 다름 없다.
그리고 김용현에 대한 보석은 검찰의 입을 통해 먼저 나왔다. 내란 뿐만 아니라 집단살해미수의 혐의를 물어 구속기소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검찰이 누구보다도 먼저 보석을 언급한 것은 내란범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기소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검찰의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급자의 진급을 위해 돈이 오고갔다는 증인의 진술 또한 직접 들었던 검찰이다. 김용현 뿐만 아니라 연관된 피고인들의 구속을 고려해야 하지만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을 먼저 궁리하고 있는 상황이 검찰이 피고의 편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2024년 12. 3. 내란 이후 벌써 6개월이 지났다. 내란범들에 대한 재판은 연초부터 진행됐으나, 상반기가 다 지나간 지금까지도 사실상 재판 '초반'을 진행 중이다. 지난 겨울을 힘겹게 넘겼지만 구속이 끝나고 일어날 공범들의 모의와 작전으로 우리는 다시 내란의 불안을 떠안게 되었다. 윤석열을 풀어주고 또 김용현을 풀어주었고, 그리고 곧 구속이 만료될 다른 내란 공범들 마찬가지로 다 풀려날 것이다. 사실상 '내란 용서'를 위한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재판부에 우리 시민은 더이상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없다. 지귀연 재판부는 더 이상 내란 재판을 엉망으로 어그러뜨리지 말고 당장 스스로 회피하라.
2025. 6.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