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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개재판 약속 어긴 지귀연 재판부, 내란 사건 스스로 회피하라
- 총 6차례 비공개 밀실재판에 이의 제기하며 재판부 법관 전원 회피 요구 -
군인권센터는 지귀연 재판장을 포함한 형사합의25부에서 담당하는 모든 내란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522(피고인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피고인 재판을 또한 2025. 5. 23 방청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 5월 14일에 열린 5차 기일까지 모두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고 금일 진행된 6차 기일 또한 비공개로 전환하여 재판에 참여한 기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그리고 시민들을 모두 퇴정시켰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조건적이고 기계적인 비공개 결정을 내려왔고 군인권센터는 반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와 함께 제출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차 기일에서 재판부가 의견을 반영해 가급적 재판을 공개 진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일이 무색하게 6차 기일마저도 계속 비공개로 재판을 전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지귀연 재판장은 금일 재판 비공개 사유를 설명하며 형사소송법 제147조를 근거로 정보사 군인인 증인의 소속기관이 비공개를 전제 요청하였다는 언급을 했으나 국방부장관과 정보사령관이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이 된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로부터 비공개 전제 요청이 있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한 조항이므로 12.3. 내란은 정보사 고유의 임무와 취급 비밀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범죄로 비공개 재판은 이유 없으며, 상관이 있다는 것은 곧 정보사령부 고유의 업무가 ‘내란’임을 밝히는 일이 됩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내란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의 고성을 지르는 방해와 협박 속에서도 법정에서 정당하게 발언권을 받아 이의 제기 발언을 진행하였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은 대한민국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책무임을 지귀연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며 국민의 신뢰를 구할 수 없는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비공개 재판을 지속하고 있는 작금의 실정에 따라 형사합의25부 재판부 전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포함한 모든 내란재판에서 스스로 회피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상세한 법정 발언 전문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별첨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별첨 자료1] 법정 발언 전문
[별첨 자료2] 의견서 1부.
2025. 5. 2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1]
법정 발언 전문
재판장님, 저는 이 재판의 피고인 김용현 고발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입니다. 이 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재판을 포함하여 모든 내란죄 재판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만 오늘까지 총 여섯 번의 재판 비공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와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47조를 근거로 재판 비공개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소법 147조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한 조항으로, 12.3.내란은 정보사가 고유의 임무와 취급 비밀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범죄입니다.
형소법 147조를 근거로 비공개를 주장하겠다는 말은 곧, 정보사 임무 중 하나가 “내란”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정보사령관과 국방부장관 부터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되어 있는데, 지귀연 재판부의 증인 일괄 비공개 결정은 이들의 범죄 실체를 국민에게 숨기겠다는 것입니까?
이미 군인권센터를 포함 시민사회 여러 곳에서 비공개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지난 기일에서 분명 재판부는 의견을 반영해 가급적 재판을 공개 진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마저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25부 재판부 전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모든 내란재판에서 스스로 회피 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 합니다.
[별첨 2]
의견서
사 건: 2024고합1522, 2025고합51, 2025고합129
의견 제출인: 군인권센터
의견제출인 군인권센터는 2009년 설립 이후 군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행위에 가담한 군·경 등에 대해 지속 고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내란죄 재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내란죄 재판에서 그간 총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판 비공개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미 내란죄 재판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조건적이고 기계적인 비공개 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수차례 재판 비공개 중단과 헌법상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재판과 마찬가지로 내란죄 재판 역시 공개의 원칙 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202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522 사건 기일 진행 당시 지귀연 재판장은 법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가급적 재판을 공개 진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기일인 오늘, 2025. 5. 23.에 이르러 또 다시 재판 비공개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렸습니다.
그간 형사합의25부는 전무후무한 자의적 법령 해석으로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을 구속취소 결정했고, 각종 특혜를 허락했으며, 위헌, 위법적으로 연이어 재판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며 국민들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아왔습니다. 내란 사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재판부의 행보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음은 물론, 전체 내란 사건 재판 절차의 정당성까지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은 대한민국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책무입니다. 이를 외면하고 판사 개인의 자의적, 임의적 판단에 따라 재판을 지속하는 행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형사합의25부에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맡길 수 없는 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지귀연 재판장 이하 형사합의25부가 스스로 12.3. 내란 사건 재판 전체를 스스로 회피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5. 5. 23.
의견제출인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