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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윤석열 재판’도 비공개 하겠다는 지귀연 재판부
- 비공개 밀실재판, 증인 방치, 진술 노출 … 지귀연 재판부 내란죄 재판 모니터링 경과 보고 -
군인권센터는 2025. 1.. 23.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첫 내란죄 공판 준비 기일(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에 참석한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내란죄 공판 방청 현장에 참석하여, 현장에서의 주요 피고인/증인 진술과 재판 태도, 쟁점 등을 정리해 시민들에게 소식을 전달하는 ‘내란 재판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군인권센터 SNS에 당일 수시로, 매주1~2회 소식지 발간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 중입니다.
군인권센터 내란죄 재판 모니터링 소식지<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구독: https://tally.so/r/nWqqDJ
최근 소식지(2025. 5. 9. 발행/ 7호) : https://stib.ee/DuXH
그간 군인권센터는 준비기일 포함 총 33회에 걸친 내란죄 공판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는 내란죄 재판이 우리 헌법상 규정된 재판공개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함은 물론,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재판지휘로 인해 증인이 방치되거나 진술이 노출되는 등, 피고인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특혜 제공을 포함한 재판 절차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지귀연 재판부가 진행 중인 내란죄 재판의 문제점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성명 발표, 서울중앙지법 현장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숱하게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는5. 12.에 있었던 윤석열 공판에서 군 부대 위치가 공개되면 안된다는 핑계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며 윤석열 재판 마저 비공개로 진행할 의지를 비췄습니다. 내란죄 재판에서 군 부대 위치가 왜 증인의 입으로 확인되어야 합니까? (현역 군인에 대한 내란죄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에서는 내란과 무관한 군사상 비밀이 질문이나 답변에 포함될 시 재판부가 그때그때 이를 제지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재판까지 비공개로 돌리려는 비상식적인 재판 진행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이란 판단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및 형사합의25부에 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합니다.
군인권센터가 그간 모니터링한 내란죄 재판 경과, 문제의식,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귀연 재판부 내란죄 재판의 문제점에 관한 모니터링 경과 보고서
<군인권센터, 2025. 5. 13.>
1. 내란죄 재판 모니터링 현황 / 경과(5월12일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5부)
* 곽종근의 경우 관련된 모든 증거 동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박안수와 심리 분리되어 현재 미진행 중
2. 군인권센터가 지귀연 재판부에 요구/ 문제 제기한 이력
2025. 3. 7. : [성명] 윤석열 석방, 검찰 즉시 항고해야
2025. 4. 10. : [성명] 내란범 재판, 법정 문 잠그고 밀실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
2025. 4. 14. : [현장브리핑] 윤석열 특혜 및 편의 제공 규탄 브리핑
2025. 4. 15. : [서명운동]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10만인 서명 개시
2025. 4. 21. : [현장브리핑] 윤석열 재구속 서명 제출 및 재판 결과 브리핑
3. 지귀연 재판부의 비상식적 재판 진행 모니터링 경과 보고
반복되는 기계적 재판 비공개 결정
헌법 제109조는 재판공개원칙을 헌법상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리에 관한 공개 제한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재판공개원칙은 심리와 판결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재판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에 있음. 따라서 재판공개원칙은 공명정대한 법집행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재판 절차 과정에서 선택적 제한 등을 통해 재판공개로 침해될 수 있는 비공개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알권리 보장,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이익은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함.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는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재판에 대하여, 5월13일 오늘까지4회 연속 비공개 결정을 내림. 사유는 해당 재판 증인 신문의 대상자들이 ‘국군정보사’ 소속 군인들인데, 국군정보사령부의 임무와 직제가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이들 진술 내용이 공개될 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국방부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것임.
하지만12. 3. 비상계엄 및 내란죄와 관련하여, 국군정보사 소속 군인들이 수행한 임무는 국군정보사가 원래 다루는 비밀 군사작전이 아닌, 예비역 민간인 노상원의 사조직 ‘수사2단’에 소속되어 중앙선관위 침탈 공작 등의 행위였음. 해당 재판에서는 본연의 임무와 군사 작전 수행과 관련한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닌 범죄 행위를 소명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 국가안보와는 전혀 상관없음에도 계속된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있음
5월14일 내일 예정되어 있는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재판도 증인신문 계획 상 비공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가 계속 용인됐다가는 최악의 경우 모든 공판이 비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특히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4월24일 공판에서, 향후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이 출석할 경우 신문 내용에 따라 해당 재판을 비공개할 수도 있다고 선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이러한 밀실재판의 우려는 더욱 커진 상황임.
증인 보호 조치 미흡으로 인한 증인 방치, 진술 노출
내란죄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중심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 간 공모를 통해 일어난 집합범죄이며, 이들의 공모관계는 직위와 게급에 따른 직, 간접적 지휘관계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 내란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들은 대부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있는 당사자거나,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았거나 수사 중인 자들인데, 이들 대부분은 우선 기소되어 재판 중인 피고인들과도 직, 간접적으로 지휘 관계를 맺고 있던 하급자임.
한편 같은 기일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 간 직, 간접적 지휘관계나 상하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해당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이 다른 증인이나 피고인,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진술이 오염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다수인이 결합하여 범하는 집단범죄적 성질을 갖는 내란죄 소명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출석한 증인을 재판정 밖 벤치에 덩그러니 앉혀두고 장시간 증인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4월29일 있었던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재판에서 출석한 증인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먼저 출석한 증인의 신문 내용이 밖에 대기 중인 다른 증인에게 고스란히 들리는 등, 진술 노출과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또한 내란죄 범죄 특성 상 증인1인의 신문 시간이 매우 길어, 이후 출석하는 증인이 기약 없이 대기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마땅히 대기할 곳이 없어 증인이 배회하거나, 벤치에서 기다리는 동안 언론인, 피고인 측 관계자,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무분별하게 접촉되는 일이 발생 중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지귀연 재판부가 진행하는 모든 내란죄 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공명정대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게 될 것임.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죄가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법질서와 사법 정의가 산산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4. 지귀연 재판부와 상반되는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재판 지휘 사례
재판 비공개 결정 관련
군사법원의 경우에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재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공개 결정이 된 경우가 있음. 그러나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음. 현재 군사법원에 출석한 증인은 합동참모본부 소속(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 / 수도방위사령부 소속(김문상 작전처장) / 육군본부 소속(조종래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등임. 모두 현행 대북작전, 수도방위 작전, 전쟁 계획 등 국가안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자들로, 지귀연 재판부 논리에 따르면 모조리 비공개 대상임. 그러나 군사법원의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증인 신문 과정에서 군사비밀에 준하거나 저촉되는 질문 또는 답변이 등장할 경우 재판부가 개입하여 신문 내용을 변경하거나, 구체적 답변을 제한하도록 조치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휘하고 있음
군사법원은 사전 검찰/ 피고인측 변호인이 제출한 신문 내용을 확인하고, 12. 3. 비상계엄 당시와 크게 관련 없는 군사상 내용이나 비밀 사항이 신문 내용으로 등장하거나 하는 경우 신문 계획을 변경하도록 조치함.
증인 관련
군사법원에 출석하는 증인들은 모두 별도로 제공된 증인 대기 공간에서 대기함.
5. 요구사항
가. 현재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부)가 진행하는 모든 내란죄 재판에 대해 재판 공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필요시 신문 내용의 선택적 제한과 가림막 설치 등으로 보완토록 할 것.
나. 출석하는 증인들에게 우리 법원이 제공하는 일반증인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요청 시 증인 대기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 결론
2024년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사회는 내란 사태와 민주주의 붕괴 위기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나, 그가 석방되면서 우리는 다시금 민주주의의 위기, 종식되지 않은 내란의 고통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이후 무너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통해 내란의 죄를 엄히 다스리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과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는 절차적, 형식적 정당성을 통해 확보될 수 있고, 이는 곧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법원이 독단적으로 ‘법’의 의미와 정의를 규정하고야 만다면, 이는 곧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상황, 사법 독재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와 직접 관련도 없는 군사 비밀이 조금이라도 취급될 가능성이 존재한단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내란에 연루된 증인들끼리 진술이 오염되거나 노출되는 위험이 계속 된다면, 이 재판을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그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미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법정 내 촬영 일괄 금지, 고위 법관들이나 사용하는 법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례 없는 특혜를 제공한 바 있고, 시민의 거센 항의와 비난을 받은 뒤 철회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지귀연 재판부가 공판 절차 진행에 있어 규정과 전례를 뛰어넘는 과도한 재량권 남용으로 재판의 공정성과 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결정들을 내려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에 지귀연 재판부가 진행하는 모든 내란죄 재판에 대해 재판공개원칙 준수, 증인 보호 조치를 강하게 요청합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재판부의 편의를 위해 내리는 결정 하나 하나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부디 주지하기를 바랍니다.
2025. 5. 13.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