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 > 보도자료

[성명] 대선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작성일: 2025-05-07조회: 250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대선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서울고법 입장문, ‘대법원이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 공정성 무너뜨려’ 자백한 꼴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2025년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했다. 주권자 시민의 참정권과 선거민주주의, 인권, 법령, 절차를 모두 짓밟은 조희대 대법원이 전무후무한 엉터리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선에 개입하려던 시도가 중지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통상의 사법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전광석화로 피선거권 박탈 작전에 나섰던 조희대 대법원은 결코 주권자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최근 사법부는 잇따라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법이 아닌 권력과 정치의 잣대로 법봉을 휘두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을 뿐이다. 분초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내란범들을 비공개로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는 물론이고, 재판 촬영 금지, 지하주차장 출석 허용 등으로 윤석열에게 온갖 특혜를 주다가 시민의 저항에 부딪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작금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법원 조직이 숱한 전례를 깨며 사법 안정성을 훼손하는 무리수까지 두는 이유가 윤석열 옹호와 내란 세력 재집권에 있다는 의심은 시민들 뿐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터져나온지 오래다.

시민이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존중하고 법원의 재판 결과를 존중하는 이유는 판사에게 복종하기 때문이 아니고, 시민이 합의하고 함께 만든 약속인 법률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판사가 법정에 입장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고, 법원에 내는 문서마다 ‘존경하는 판사님’이라 경칭하는 것은 판사가 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특권계층이기 때문이 아니고 판사가 다루는 법률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판사가 법령과 절차를 지키기를 포기하고, 정치와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법치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다면 존중할 까닭이 없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언론인들에게 밝힌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의 막무가내식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고, 재판의 공정성에도 논란이 일 수 있는’ 판결이다. 공정한 재판은 사법 질서의 근간이다. 스스로 사법부 존립의 근간을 허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의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수 없다. 이런 자에게 시민의 인권과 법치를 맡겨둘 수 있겠는가? 사법부 대선 개입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24. 5.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