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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범 재판, 법정 문 잠그고 밀실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

작성일: 2025-04-10조회: 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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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범 재판, 법정 문 잠그고 밀실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

- 국가안보 운운하며 계속 비공개 재판하는 검찰과 법원 –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 되었으나, 이는 내란 청산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내란범들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윤석열을 비롯해 민간에서 진행되는 내란범 재판 전체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에 대한 재판을 연속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재판부는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3월 27일 증인신문을 비공개 한 것에 이어, 4월 10일 오늘 자 증인신문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재판의 증인신문 역시 비공개 되었다. 양측 모두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란 까닭으로 재판을 비공개로 돌렸다.

지난 3월 27일 김용현 등 재판에서는 12. 3. 내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 장악한 후 불법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감행하려 했던 정보사령부 소속 증인들을 상대로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중앙선관위에서 벌어진 일은 12. 3. 당시 국회 상황과 더불어 전체 내란 범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증인신문은 내란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국회 내란특위 청문회에서도 상당 시간을 할애하여 증인과 참고인들을 소환하여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개정되자마자, 금일 재판이 비공개가 되어야 한다며 그 사유로 '국가안보'를 들먹였다. 정보사 소속 증인들이 증인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진술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우려를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비공개를 전제로 하고 정보사 소속 증인의 출석 가능 여부를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비공개되지 않으면 증인 신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덥썩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로 돌렸고, 오늘 군사법원에서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관련한 증인 7명의 신문을 모두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정보사가 깊숙하게 개입된 선관위 침탈 관련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처음부터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약속하고 증인을 출석시킨 검찰의 태도도 황당하지만, 이를 수용하기로 한 지귀연 재판부의 결정 역시 기막히기 이를 데 없다. 12. 3. 내란 당시 중앙선관위의 서버 확보 등의 임무를 맡았던 조직은 계엄사령부의 '수사 2단'으로, 계엄사 직제나 정보사에 정식으로 편제된 조직이거나 고유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닌, 권한도 없는 예비역 민간인 노상원이 정보사 인원을 동원해 만들어낸 사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재판의 핵심은 검찰이 군사기밀이라 주장하는 정보사나 특수요원의 직제나 임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12. 3. 당일 정보사 인원들이 어떤 경위로 노상원의 사조직에 소속되어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됐는지 그 실체를 확인하는 데 있다.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를 침탈하기 위해 공작을 펼치거나 준비한 일은 공개되면 국가 안보에 지대한 위해를 끼치는 국내외 공작이나 정보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란범죄다.

설사 신문 내용에 공개되면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다 하더라도 사전 제출된 증인 신문 계획에 따라 해당 진술 부분만 비공개로 전환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정보사와 관련한 증인 신문 전체를 모두 비공개 결정한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발생한 일은 모두 '밀실 재판'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이런 어이없는 결정을 그대로 묵인한다면 지귀연 재판장이 향후 방첩사, 특전사 소속 군인이 증인으로 나올 때마다 신문 대상이 '특수작전', '대간첩작전'을 임무로 하고 있다는 핑계로 재판을 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계엄 사무가 군사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재판 전체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대통령에 관한 사항이 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재판을 통째로 비공개로 전환해도 할 말이 없어질 것이다.

오늘 오후에도 김용현에 대한 재판이 속개될 예정이나, 검찰의 입증 계획상 오후 역시 정보사 요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어 이 역시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재판의 원칙을 검찰과 재판부 편의에 맞춰 멋대로 적용하고 침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내란의 피해자인 대한민국 시민 전체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지귀연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에 군사법원까지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동조하고 있으니, 향후 내란죄의 재판 전체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계속 재판이 비공개된다면, 시민들은 내란 심판과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듣지도, 보지도, 읽지도 못한 채 윤석열을 풀어줬던 지귀연 재판부만 믿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검찰과 지귀연 재판부는 황당한 재판 비공개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모든 내란죄 재판이 똑똑히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헌법의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재판 전체를 공개하라. 또한 비공개를 결정한 상세한 사유와 문제가 되는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낱낱히 공개하라. 헌법상의 공개재판원칙과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안보라는 허울을 방패삼아 내란죄 재판을 어그러뜨리는 자 역시 내란 공범이다.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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