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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체포방해 불은 경호처 직원 해임은 ‘제2의 박정훈 탄압’

작성일: 2025-03-17조회: 241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 명]

체포방해 불은 경호처 직원 해임은 ‘제2의 박정훈 탄압’

- 준법 공무원 처벌 사태, 김성훈 구속 반려한 검찰 책임 -

 

윤석열이 석방된 뒤, 대통령경호처는3월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체포 방해 명령에 불응한 경호처 직원을 해임 의결했다. 윤석열의 보복이 시작되었다.

 

현재 경호처를 이끌고 있는 자는 체포 방해를 진두지휘한 김성훈 차장이다. 구속 기간 중에도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충성을 다바친 자다. 그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윤석열 석방 당일 만찬에도 초대받은 바 있다.

 

위법 명령을 내린 자가 이를 거부한 준법 공무원을 해임 처벌하는 기가막힌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공직사회는 이제 법이 아닌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 역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작품이다. 검찰은 김성훈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번이나 반려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김성훈 등 경호처 수뇌부를 고발했으나 아직까지 검찰은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윤석열을 석방하고, 김성훈 구속을 철저히 방어해준 검찰이 법치를 짓밟고 있던 사이, 경호처에서는 준법 공무원이 직을 잃고 쫓겨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3월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조차 김성훈을 구속하는 것아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아직도 김성훈은 구속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신속히 김성훈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라. 아울러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사퇴하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그랬듯, 해임된 경호처 직원 역시 해임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반드시 복직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법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처벌, 징계사유가 아니라 공무원의 의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붕괴하지 않는다.

 

 

202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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