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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엄 선포 절차까지 바꿔가며 치밀하게 설계된 ‘윤석열 내란’

작성일: 2025-03-13조회: 454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계엄 선포 절차까지 바꿔가며 치밀하게 설계된 윤석열 내란

- 합참 직제까지 바꿔가며 준비 … 계엄 한달 앞두고 계엄편람 비공개 처리 및 파기 지시-

 

12. 3. 비상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정황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11월 초, 군이 계엄 선포 절차를 대폭 손보고 계엄 선포 절차가 담겨있는 자료를비공개처리 지시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윤석열 취임 이듬해인 2023628,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편람이 대폭 수정됐다. 계엄실무편람은 작계 변경 등에 맞춰 주기적으로 변경· 발전시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정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합참의 역할이 아예삭제되었다는 점이다. 원래 계엄은 합참이 선포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질 시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NSC에서 평가를 한 뒤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절차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023년 변경된 절차는 합참의 검토 과정 없이 돌연 국방부장관이 총리에게 직접 건의 후 대통령이NSC를 소집해 선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끔 절차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은 계엄과 합참의 본래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계엄이란 계엄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에 의해 선포되어야 한다. 통상 우리 군에서는 전쟁연습 과정 중 준전시단계에서 전시체제로 전환되는 시기에 전시동원과 전쟁준비를 위하여 계엄 발령을 검토한다. 이외의 비상사태나 사회질서교란 상태라 하더라도, ‘군사상 필요라는 것은 작전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참에서 전체 안보 태세를 검토하여 계엄 선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절차상 옳다. 본래 합참과 국방부의 기능을 고려하여도 합참이 계엄 선포 건의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 국방부는 군사에 관한 사무와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고, 합참은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최고 군령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의 결심을 보좌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방부 자체로는 군사상 필요에 따른 계엄 선포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독자적인 지휘 참모 기능이 없고, 그 역할은합참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엄 선포 과정에서 합참을 제외한 것은 계엄 선포를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 영역에 둘 수 있도록 절차를 극도로 간소화, 비밀화 해둔 것과 같은 의미다.

 

뿐만 아니라 계엄실무편람은 말 그대로 편람으로, 업무상 참고서의 성격이며 언론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전까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로 지정된 바가 전혀 없다.

그런데 계엄 선포 한달 전, 계엄선포 요건을 대폭 축소한 판본의 편람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이전 편람을 모두 파기하여 보고하라 한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처사다. 언론에 공개된계엄실무편람 표기 및 관리지침을 보면 비공개 표기와 관리 방법이 사실상 군사비밀에 가깝게 처리되어 있고, 반드시 시건 장치가 달린 곳에 보관하라고 명시해 두었다. 군대 내에서 사용하는 그 어느 교범이나 편람도 비밀로 등재되지 않는 한 이렇게 관리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2023년 개정 당시에도 비공개 처리하지 않은 편람을 돌연 계엄 선포에 임박하여 비공개 처리하고 함부로 열람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비교군이 될 수 있는 이전 판본의 편람을 모두 즉시 파기하라고 지시한 부분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문제점을 사전, 사후에 인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한편 계엄과 관련하여 군이 보인 수상한 움직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방부는 1121, 합참 군사지원본부(변경안 전력본부’)가 갖고 있던 계엄 업무를 작전본부로 옮기는합동참모본부 직제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의 시한은 계엄 선포 전날인 122일이었다. 계엄은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선포되기 때문에,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은 공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따라서 큰 범위에서는 민군작전에 포함되므로 본래 군사지원본부가 갖고 있던 기능이다. 그런데 계엄을 앞두고 이를 합참 작전본부로 옮기는 변경안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합참의 군사지원본부장은 해군의 강동길 중장이, 작전본부장은 육군의 이승오 중장이 맡고 있다. 이승오 중장은 중장 진급 1차 보직으로 작전본부장을 맡은 이례적 인사로, 육사 49기다. 규정과 실무지침과 인사까지 모두 계엄 선포에 맞춤형으로 갖춰둔 것이다.

 

야당의 계속되는 국회 독재를 막기 위해 별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과 달리,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치밀하게 내란을 계획하고 준비해왔다. 그런 범죄자가 석방되어 자유의 몸으로 돌아다니는 중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숱한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으며,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제2, 3의 내란을 획책할 모의를 꾸밀지도 모른다. 이미 드러난 사실들 만으로도 파면의 요건은 충분하다.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치밀하게 내란을 설계해온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하라!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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