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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재신청

작성일: 2025-02-18조회: 71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재신청

□ 박정훈 대령은 2025. 2. 17. 수원지방법원에 해병대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 보직해임 무효확인소송(본안소송):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1460

□ 2023. 8. 2.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기록을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2023. 8. 21.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기했고, 이 중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수원지법은 2023. 9. 25. 기각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 이후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2025. 1. 9. 보직해임의 원인이 된 항명, 상관명예훼손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보직해임 사유가 소멸한 것입니다. 그러나 군검찰이 항소하였고, 해병대사령부는 이를 핑계로 복직을 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박 대령은 항명죄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정년 등으로 인하여 복직하지 못하고 전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죄도 없이 무보직 상태로 외딴 사무실에서 사실상의 수용생활이나 다름없이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수원지법은 소송 제기로부터 18개월이 넘도록 본안 사건의 첫 기일조차 잡지 않고 사건을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법한 처분으로부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박 대령 변호인단은 수원지법에 다시 한번 보직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속히 박 대령의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본안 소송을 개시하여 정의와 양심을 지켜온 한 군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2025. 2. 18.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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