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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작된 ‘내란의 밤’ 서울경찰청 회의록
- 비상계엄 당시 열린 경찰청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에 ‘허위사실’ 공문서로 공개-
군인권센터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시도가 있었던 다음 날인12월4일, 국방부 및 경찰, 각 부처에 비상계엄과 관련한 계획문건과 비상계엄 시 열린 각 부처의 회의록 일체 등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이 중 서울경찰청(결재자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박주현)이 답변한 내용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방부 및 계엄사령부와 수신/발신한 공문 내역과 그 계획은 없으므로 정보 부존재로 통지한다고 답변하였으나, 비상계엄 시 열린 경찰 내부 회의의 참석자, 시간, 장소는 공개하였다(회의록은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서울경찰청에서 정보공개한 자료와 서울경찰청 지휘망 무전 기록 및 조지호/김봉식 공소장을 대조 확인한 결과, 서울경찰청의 정보공개 자료는‘허위’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경찰청이 공개한 자료는’24. 12. 3. 비상 계엄 시 열린 회의록 일체’ 로(붙임 참조),당시12월4일00시12분에 경찰청 본청 주재로 열린‘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 와01시 서울경찰청 주재의‘경찰서장 화상회의’에 대한 장소, 내용, 참석자 정보다. 이 중00시12분의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는 이미 언론에 몇 차례 공개된 것으로, 회의 내용은 계엄 상황 관련한 원론적 강조 사항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계엄 당시 총56개 경찰기동대를 동원(영등포32개,용산24개)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던 최일선 부처인 서울경찰청이 국회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직전 개최한‘경찰서장 화상회의’의 존재는 정보공개를 통해 처음 확인된 사실이다.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01시부터01시10분까지‘경찰서장 화상회의’라는 제목으로 회의를 열었다. 8층 상황실에 위치하고 있던 서울경찰청장 및 차장, 부장단, 과장이 회의에 참석하였고 예하 경찰서 및 직할대는 화상을 통해‘서울청 서경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다. 공개된 정보상 회의가 지속된 시간은01시부터01시10분까지10여분간이다.
12월4일00시47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대응에 따른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였고, 1시 경에‘비상해엄 해제 요구 결의안’ 안건이 상정 되었다. 국회 외부에서의 충돌 상황, 본회의장 내 상황이 당시 언론사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 되고 있었기 때문에, 1시‘경찰서장 화상회의’를 주재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해제안이 상정된 것을 인지하고 회의에 참석했을 것이며, 회의 참석자 모두가 투표 결과에 따라 계엄 해제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투표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했을 것이다. 한편, 이 회의 직전-중-직후로 오고 간 서울청 지휘망 무전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회의 전으로는‘군 병력의 전개와 대치 상황’, ‘계엄 투입군과 관련한 상황보고’와 같은 민감한 내용이 오고 갔고, 심지어 일부의 무전 기록은 삭제되어 있다. 정황상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이 회의 전과 회의 중에 참모들과 검토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할 내용에 대해 검토, 확인하기 위한 무전 내용이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
01시01분, 국회에서 계엄해제결의안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그 시각, 계엄해제결의안의 가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경찰은 경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구를 수비하라는 지시만 오고 간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지체 없이’ 계엄 해제를 공고하도록 의무로 하고 있다. 그런데 무전상으로는 계엄 해제와 관련하여 경찰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어떠한 후속 조치도 없었다. 경찰의 무전 내용 중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서울경찰청이 아닌 영등포경찰서 무전망으로, 01시06분31초 영등포112 상황실장이“국회 내 재적190 찬성190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된 상황입니다.”라고 영등포서장에게 보고한 부분이다. 그러나 영등포서장도, 서울청도 계엄 해제에 따른 행동 지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공유, 지시하지 않는다.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었으나 본청도 서울경찰청도 어떠한 결정도 내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 기록상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오부명)이 홀로 등장하여 무전을 통해“일부 참가자들이 해산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인원수 확인해서 보고 바랍니다(01시08분29초).”라고 영등포서에 지시하는 한편,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에게“용산 쪽 대비 철저. 국회 참가자들이 용산경찰서 관내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01시09분11초).”고 요청한다.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물이다. 국회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최창복은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서울청장의 지시에 따라 무전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나머지 참모들은 자신의 뒤편에 청장과 함께 앉아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를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에게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이 지휘망 무전을 통해 요청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또한 그 시각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등포서장이 회의 중간 공공안전차장의 무전에 대답한 것도 의아한 지점이다.
이 부분은 정보 공개 당시에는 석연찮은 지점으로만 여겨졌으나, 이후 조지호/김봉식의 공소장이 확보되면서 서울경찰청이 허위로 회의록을 꾸며 정보를 공개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공소장에 따르면12월4일00시 경 조지호 경찰청장은 임정주 경비국장을 불러“이런 상황에서 영등포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냐,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나 지휘부가 나가서 국회 현장을 지휘를 하도록 해라”고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이에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은00시37분부터 국회의사당역에 도착하여03시50분까지 현장 지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은 서울경찰청 회의 시작 전 이미 현장으로 이석한 것이다.
내란군에 대한 수사와 달리, 국회봉쇄의1선을 책임졌던 경찰에 대해서는 조지호와 김봉식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수사도 진행된 바 없다. 검찰이 공수처에서 받은 경찰에 대한 수사기록이 달랑 한 권에 그쳤다는 보도도 있다. 정보공개를 포함 군인권센터가 확보된 자료를 통해 내용을 종합했을 때, 서울경찰청에서는 계엄해제가 요구 됐을 경우 상황을 종료할 생각은 없었고 경력을 어떻게 동원하여 대통령실 방어에 투입할 것인지, 또는 윤석열이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를 대비하여 이미 투입된 군 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계엄 상황 유지’에 방점을 두고 조치를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01시10분, 회의가 종료된 시점에는 이미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어 일부 참가자들이 해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상황을 재평가하고 경력을 해산시키기는 커녕01시46분 국회를 나갔던 군부대(수방사)를 도로 재진입하도록 허가까지 해줬다.
군인권센터는 위와 같은 서울경찰청의 허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리검토 후 허위공문서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회의에 참석자까지 거짓으로 종합해가며 가짜 정보를 공개한 이유,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군 병력이 다시 국회 경내로 투입하게 된 경위, 그 결정의 배경까지 경찰에 대한 집중 수사가 요구된다. 수사가 미진한 사이 박현수 경찰국장의 승진과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보임을 포함하여 내란에 직접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 지휘부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인사 시즌을 맞아‘신났다’는 얘기까지 들려온다. 부실 수사의 틈에 숨어 계엄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하는 경찰에게 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붙임) 서울경찰청 정보공개 자료
첨부)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기록
2025. 2.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