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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헌재 두들겨 부숴야’ 발언, 내란선동죄로 고발
- 채 상병 사망 사건부터 계속된 무자격 인권위원의 범죄 행각, 공수처는 왜 수사 안하나 -
군인권센터는 2025 2. 5.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김용원이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라고 게시한 행위를 형법 상 내란선동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
「형법」 제91조 제2호에 따르면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동법 제87조에 따르면 이러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란’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0조 제2항은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에게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용원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헌법재판소를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폭력적,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다중을 선동한 바 이는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를 범한 것이다.
김용원의 이러한 행태는 언론에 다수 보도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회자되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김용원이 선동한 바처럼 헌법재판소 도면을 게시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경비 상황을 점검한 글을 올리며 윤석열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소를 공격해야 한다는 폭동 모의 정황이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부지법 폭동 이후 공공연히 법과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김용원은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폭동을 선동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 실제 김용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직을 이용하여 내란우두머리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윤석열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안건까지 제출해둔 상태다. 인권위가 내란범의 인권을 논의 테이블에서 다뤄야 하는 참담한 상황을 주도한 것도 모자라, 이제 나아가 적극적으로 내란을 선동하는 행태는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다.
김용원은 이미 2023년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이후부터 윤석열에게 충성하며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피해를 부정하고, 긴급구제 안건 처리를 방해하고, 이를 비판하는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을 고발하고, 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인권위 상임위원이나 군인권보호관이라 이름 붙여주기도 부끄러운 난행을 이어오고 있다. 나아가 국회에 출석하여 야당 국회의원들을 모독하거나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며 적극적인 정치 행보도 보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미 오래 전에 김용원이 정권에 아부하며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2024. 5. 22.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사건 진정 및 긴급구제’ 사건 처리와 관련해 사건 조사 보고서 내용 등을 근거로 김용원을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김용원과 인권위에 가해진 외압의 실체를 밝힐 것을 구체적 물증과 함께 공수처에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한 뒤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용원 뿐 아니라 이외 기타 수사외압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감감무소식이다. 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명이 무죄면, 수사외압은 유죄다. 왜 오동운 공수처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서 손을 놓고 있는가? 공수처가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김용원을 비롯하여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수사외압 관련자들이 목소리 높여 내란을 두둔하며 버젓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즉시 김용원을 위시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라!
2025. 2.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