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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호차장 등 체포방해 범죄자 엄호하는 검찰총장에게 공개질의

작성일: 2025-02-05조회: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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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호차장 등 체포방해 범죄자 엄호하는 검찰총장에게 공개질의

- 검찰, 고발 사건 한달 째 수사개시 않고 국수본이 신청한 구속영장만 반려 중 -

군인권센터는 지난 1월 8일,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前 대통령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차장 김성훈, 경호본부장 이광우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 대령(진) 김진성(육사 58기), 33군사경찰경호대장 중령 이돈엽(육사 61기)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 및 도피의 죄 ·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의 죄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해놓고도 특수본으로 하여금 수사를 개시하게 하기는 커녕, 남의 일 구경하듯 서부지검을 통해 국가수사본부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계속 반려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검찰에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위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있다) 1월 18일에 1차로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신청을 거부한 검찰은 1월 31일에 이르러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 재신청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 신청을 또 다시 반려했다. 

김성훈과 이광우 등은 내란 우두머리를 상대로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공권력을 동원해 저지한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던 장본인들이다. 이들은 타인의 범죄를 은닉하고, 증거 인멸을 도왔던 전력이 있는 만큼 마찬가지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상당한 자들이다. 게다가 여전히 경호처를 통솔하고 있어 향후 윤석열과 관련한 강제수사와 적법한 법집행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등 재범의 우려도 크다. 또한 이들은 교도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역할하는 구치소 안에까지 쫓아 들어가 윤석열을 경호하게 해달라는 초법적이고 기상천외한 주장을 벌이며 충성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적법 절차에 따라 체포에 협조한 휘하 경호처 직원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구속하지 않을 까닭이 단 하나도 없다.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수사기관 간에 분쟁까지 벌이면서까지 내란범들에 대한 직접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던 검찰이 법률에 따라 직접수사권이 보장되어 있는 김성훈, 이광우에 대한 수사를 미루며, 도리어 국수본의 구속영장신청을 반복해서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검찰 스스로 구속기소했을 만큼 범죄 혐의점과 구금 필요성이 분명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법질서를 무너뜨린 김성훈, 이광우 등을 두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김성훈, 이광우 등에 대한 고발인 자격으로 다음과 같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공개 질의한다. 

<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공개 질의서>

  • 검찰은 2025년 1월 8일 군인권센터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검찰청법」 등에 따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윤석열 체포 방해를 주도한 피고발인들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했습니까? 만약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재 김성훈, 이광우 등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은 부서는 어디이며 담당 검사는 누구입니까?

  • 검찰은 위 피고발인들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 등 법에 따른 수사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까? 아직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군인권센터는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이 저지른 범죄 혐의의 중대성,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적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피고발인들을 압수수색, 긴급체포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위 질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2월 10일까지 회신을 바랍니다.

2025. 2.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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