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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 수사가 안보파괴 반국가행위란 말인가?
- 최상목의 내란특검 거부권 메세지, 명백한 내란 동조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상목은 내란 수사가 기밀을 유출시킬 위험이 있고, 군의 사기를 떨어트려 안보에 위해를 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최상목의 궤변대로라면, 장래에 군이 내란, 외환, 군사반란 등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군대가 치외법권의 성역이란 말인가? 국군통수권자를 비롯해 국방부장관 이하 군 주요 수뇌부가 전부 구속된 초유의 내란 범죄가 벌어진 마당에 기밀 유출을 운운하며 수사가 국익에 반한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또, 최상목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군 장병이 혼란을 겪었다”며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말했다. 지금 군이 혼란을 겪고 장병의 사기가 떨어진 것이 내란특검을 통과시킨 국회 탓인란 말인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장본인은 윤석열, 국민의힘과 공조하여 내란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최상목이다.
최상목은 내란 수사가 반국가행위인 양 호도하며 폭동을 일으켜 법원을 공격하고 가짜뉴스를 살포하며 나라를 혼란에 몰아넣고 있는 내란동조자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고 있다. 최상목도 내란공범이다. 즉시 퇴진하라!
2025. 1. 3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