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성명]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집행정지 기간 군사경찰 감시(계호) 없어
- 24일 발인 후 25일까지 자택행... 위험 상황 막자면 발인 후 재수용해야 -
내란주요임무수행죄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모친상으로 구속집행정지 상태다. 발인은 24일 오전이고 집행정지 기간은 25일까지다. 여 전 사령관은 현역 군인으로 군사경찰이 관할하는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실에 수감되어있다.
제보에 따르면 현재 군사경찰은 여 전 사령관을 밀착 감시(계호)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등에 따르면 지금처럼 계호가 없는 상태에서는 24일 발인 후부터 재수감 되는 25일까지는 자택 등에서 친족들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된다. 위험한 일이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12.3. 내란 주요 피의자인 여인형을 위시한 박안수, 이진우, 곽종근 등의 검찰 진술을 전면 부인하며 말맞추기를 하고 있다. 법원까지 습격했던 내란 동조 세력은 윤석열의 선동에 따라 주요 피의자 장성들이 윤석열을 배신했다며 격앙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상 안전에 위험이 있다. 게다가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피의자로 자포자기 상태에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 2항에 따르면 구속집행정지 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시찰대상임이 명백하다. 군검찰이 밀착감시(계호)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심지어 여 전 사령관은 전국민이 주목하는 중요 범죄자다. 군사경찰이 밀착 감시(계호)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인 이후 자택에 머무를 기간을 주는 것은 여인형 본인에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장례기간 계호를 하지 않은 것은 사회상규 상 이해될 수 있으나 장례 이후에는 계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군사경찰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즉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밀착 감시(계호)를 시작하고, 군검찰은 발인이 끝나고 장례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규정에 따라 재수용을 지휘하라.
2025. 1. 2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