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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피의자 윤석열의 군병원행, 내란범에 대한 명백한 특혜
- 세금으로 구치소 내 경호 요구까지 특혜 요구 점입가경 -
지난 21일, 구속된 피의자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한 후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가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한다. 진료 과정에서 교도관의 계호나 제대로 되었는지도 알 길이 없다.
세상 어떤 피의자가 구속 이틀 만에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며 법원 다녀오는 길에 가고 싶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이러한 특혜를 누릴 수 있었겠는가? 명백한 권력형 특혜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윤석열이 몸이 안 좋다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고 하면 시도때도 없이 구치소 밖으로 내보내줘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은 체포 이래 계속 법을 가지고 놀며 온갖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경호처가 구치소에 들어가 직접 경호하게 해달라는 해괴망측한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논의의 대상도 되기 어려운 일을 경호차장과 직원들이 구치소 내부까지 들어가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구속된 범죄 피의자를 세금 받는 공무원들이 ‘경호’하겠다니 할 말이 없을 뿐이다. 심지어 경호차장을 위시한 경호처 직원 다수는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현행범들이다. 이들과 교섭을 하는 것은 탈옥 교섭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경호처는 윤석열이 법원에 갈 때 경호를 명분 삼아 호송차 주위를 둘러싸고 가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고 있다. 이렇듯 이해할 수 없는 특혜와 탈법 시도가 지속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부는 수수방관할 뿐이다. 사실상 묵인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준 특권은 대통령이 다른 시민들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라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국가의 배려일 뿐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면하는 특권을 갖지만 여기서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 것은 국헌을 문란하게 한 범죄자에게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배려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상태도 아니고, 법원에 의해 구속까지 되어있다. 윤석열에게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온갖 특권이 인정될 까닭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장차 다른 수용자들이 윤석열처럼 수시로 외부 건강검진을 요구하면 정부는 무어라 답할 것인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황당한 특혜 요구를 즉각 차단해야 한다. 제멋대로 외진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경호처가 호송차 주변을 따라다니지 못하게 하고, 경호처 직원들을 모두 구치소 밖으로 쫓아내야 할 것이다.
2025. 1.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