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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및 군검찰 항소에 대한 군인권센터-변호인단 기자회견 보도자료
군인권센터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항명 사건 1심 무죄 판결 분석, 판결의 의미, 판결 이후 법적 과제, 1심 재판 경과 및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남은 과제, 항소심 재판 진행 전망과 쟁점 등에 대하여 브리핑하였습니다.
○ 일시 : 2025. 1. 17. (금) 오전 10:00
○ 장소 : 군인권센터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4층)
○ 참석 :
[별첨] 발언 요지
2025. 1. 1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주요 내용
정구승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 일로)
박정훈 대령님이 당연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당연한 결과를 받기 위하여 당연하지 않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국에서 가장 어려운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를 받은 것은 상식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행동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인내심으로 버티어주신 박정훈 대령님 그리고 가장 서슬퍼렀던 시기 용기를 내서 박정훈 대령님을 도와주신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동분서주한 언론, 끝까지 잊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제 옆에 계신 훌륭한 법조인들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정훈 대령님에 대한 무죄판결은 크게 1. 공소권 남용, 2. 이첩보류명령에 대한 항명, 3. 이첩중단에 대한 항명, 4. 이종섭에 대한 허위사실에 기한 상관명예훼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공소권 남용 부분에서는 비록 해당 사건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을 인정할 만큼은 아니지만 수사 및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해주셨습니다. [이첩보류 및 이첩중단 명령이 외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추정할 만한 주장 및 사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사 및 수사, 휴대폰 포렌식 절차를 통한 확인 등의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관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이며 명령의 원인이 된 지시를 내린 국방부장관 이종섭에 대한 대면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수사 절차상의 방어권 및 변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고 판시하여 군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엉망이었고, 자의적이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주셨습니다.
2. 이첩보류명령의 경우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은 자신의 초기진술, 군사보좌관과의 텔레그램 메시지의 내용, 자신의 업무수첩 기재 내용등과 부합하지도 않으며, 이첩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첩중이라는 피고인의 보고를 받고서도 즉시 중단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김계환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함으로써 항명의 객체인 ‘이첩보류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명령’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첩중단명령의 경우, 박정훈대령님이 중단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1.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과 관련한 직무를 관장하고 지휘·감독할 권한만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을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으며, 2. 이첩중단의 목적이 장관에게 보고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이첩될 수 있도록 사건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명령도 아니라고 판시하여 권한도 없고, 정당하지도 않은 명령이기 때문에 항명죄의 대상이 되는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마지막으로 상관명예훼손의 경우 박정훈 대령의 진술은 상관에게 직접 대면보고를 하면서 이종섭의 반응까지도 살폈던 구체적 기억에 따른 진술이라는 점에서 높은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이종섭’의 진술은 이치에 맞지 않고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박정훈 대령님의 발언 자체만 두고 보았을 때, 그 의도, 취지, 경위 등을 쉽게 찾기 어려운 가치 중립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박정훈 대령님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박정훈 대령 1심 판결의 의미
김규현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심 재판 경과 및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남은 과제
정관영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률사무소 데이터로)
1. 공소권 남용
검사의 공소권에 대하여 권리남용이론을 적용하여 검사의 부당한 공소권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공소권남용이론. 검사의 공소권행사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조기석방과 검사의 편파적 부당기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유・무죄의 실체재판이 아닌 형식재판으로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 피고인 박정훈에 대한 공소제기가 VIP 등 윗선의 조직적인 수사외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자의적인 공소제기로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공소 기각하여야 할 것.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판례는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단순한 직무상의 과실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소권남용을 의도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즉 검사의 공소권남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정리하면 ㉠ VIP 등 윗선의 부당하고 조직적인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사실과, ㉡ 군검사가 이런 외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를 감행했다는 사실을 각 증명해야 함. → 공수처는 현재 수사력에 여유가 없음 → 결론 : 특검의 필요성
2.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전제 ―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는 특검 법안
발언문
하주희 변호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법무법인 율립)
우리는 오늘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 판결 선고를 받고 그 의미를 이야기 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문제를 제기한 한 군인의 ‘증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과연 우리 군대가 어떤 군대여야 하는가에 대한 필수적인 질문을 던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상초유의 국군통수권자에 의한 ‘내란’이라는 사태에 직면하여 이를 수행한 군인들을 ‘현실에서’ 목도하면서 더 치열하고 단호한 고민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법원은 박정훈 대령의 말을 이종섭 국방부장관이나 김계환 사령관의 말보다 더 믿어주었습니다.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을 판단할 때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가 단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국방부장관의 지시의 목적 또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및 사건 처리한 보고서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이첩 될 수 있도록 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상관 명예훼손죄를 판단할 때에도 피고인의 진술이 국방부 최고의 상관인 피해자에게 직접 대면 보고하며 피해자의 반응까지도 살폈던 피고인의 구체적 기억에 따른 진술이라는 점 등은 당시 보고 배석자 참석자들의 기억이나 진술보다는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국방부장관 이종섭의 진술은 장성급 장교의 처벌 및 이에 따른 후속 인사 문제가 관련된 보고의 내용 및 성격을 고려할 때 장성급 장교의 처벌 여부가 확인되며 거론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장성급 장교의 처벌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경함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통상적인 군 조사 수사 보고 시스템과 경험칙에 맞게 판단한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군사법원에서 대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사 법원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군사법원이 이렇게 법리와 경험칙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 법원을 개혁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판사 자격이 없던 군인이 재판관으로 형사 사건을 판단하였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2017년 군사법원법 계정을 통해 심판관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면서 가능했던 일이었고,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하면서 완전폐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2022년 군사법원법의 개정이유는 군 사법(司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군대가 어떤 군대가 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의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이종섭의 변심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가하는 그 실체에 대한 심리가 더 엄밀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국방부검찰단이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는 것은 매우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일입니다. 자신들의 수사외압 공범행위가 들통날 게 분명해서, 이와 관련한 수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항소한 것입니다. 박정훈 대령은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관할이 없는 사망사건에 대해서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수사자료를 이첩했는데 검찰단 수사외압 세력과 결탁해서 경북청에 이첩 된 자료를 무단으로 탈취해온 장본인입니다. 그들이 박 대령을 항명으로 몰아 공판에 회부한 것입니다. 이들이야 말로 범죄집단입니다.
이 판결에서 여러가지 취지가 나오는데, 앞서 강조한 ‘공소권 남용’이 일부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소권 남용을 다퉈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과 수사외압의 공범들, 즉 이종섭, 유재은, 대통령실 모든 사람들, 검찰단 등에 대한 수사가 특검에 의해 조속히 실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로 체포된 윤석열이 수사외압 주범이라는 것을 밝히는 건 더더욱 쉬워졌습니다. 윤석열은 채 상병 사건으로 여론이 나빠져 이종섭을 호주로 도피 보내려고 하는 것이 잘 되지 않자 안가에서 비상대권을 거론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권한대행도 탄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특검법에서 개정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수처가 수사외압 관련하여 국방부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군사기밀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못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서부지법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시 형소법 110조와 111조는 적용 받지 않게 한 판단을 이번에는 법원에 맡기는 게 아니라 특검법에 예외 규정으로 두어 압수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수정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판결문에서 또 의미 있는 것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가 적극 거론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성범죄, 군인이 되기 이전의 범죄는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였습니다. 이는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여러 군 사망사건 유족들과 군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눈물과 피로 이뤄진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런 취지를 무색하게 한 윤석열의 수사외압으로 또 피해자가 발생했고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었는데 재판부가 이러한 사실을 원용한 것이 의미있습니다.
항소이유서가 나오면 이를 분석해서 다시 보도자료를 내겠지만,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항소심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검사가 제기한 항소장만 보지 말고, 더 진전된 판결을 내줄 것을 사법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군인권센터는 항소포기를 위한 서명을 2만개 받았고 제출하지 못한 채 국방부 검찰단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도한 자에 대해서도 중징계와 법적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더하여 복직문제가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수사단장에 복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소했다고 보여집니다. 복직할 경우 자신들의 범죄가 들통날 것을 겁내서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항소심이 4개월내 끝낼 수 있도록 탄원할 계획이며, 수원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복직 소송도 빨리 공판 개시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