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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인권센터, 공수처장•경찰청장 직대•국가수사본부장에게
'체포영장 방해 범죄에 동원된 초급간부 및 징집병사 신변보호 요청 공문' 발송
□ 군인권센터는 2025. 1. 10. 공수처장, 경찰청장 직무대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각각 아래의 공문을 발송하여 이를 알립니다.
수 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경찰청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국가수사본부장 귀하
제 목 : 체포영장 방해 범죄에 동원된 초급간부 및 징집병사 신변보호 요청 공문 (총 2매)
일 시 : 2025. 01. 10.
담 당 : 국방감시팀 간사 이진우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군인권센터는 최근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체포방해에 동원된 초급간부와 병사들이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으로 간주하겠다는 협박을 받는다는 복수의 제보를 확인했습니다.
3. 이는 12.3 내란을 주도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집한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령 불복 시 항명”이라며 불법 명령 수명을 강요했던 사실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2024.12.05 국회 국방위 참고).
4. 2025.01.09. 박정훈 대령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 무죄 판결(중앙지역군사법원 2023고43 )에서 군사법원이 설시한 바에 따르면 위법·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바, 경호차장(경호처장 직무대리), 경호본부장,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대장 등(이하 ‘내란공범’) 내란공범들의 ‘항명 간주’ 협박은 초급간부 및 병사들에 대한 직권남용, 협박과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5. 현재 경호처 및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소속 초급간부 및 병사들의 경우 1) 외박과 외출이 제한되고 2) 관저 내 숙식과 교대 근무 상황이 매우 열악하며 3) 2차 체포영장의 집행이 시작되면 취약한 법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내란공범들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들 초급간부 및 징집된 병사들의 경우 그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실상의 ‘볼모’ 내지 ‘인간 방패’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6. 특히 내란공범들이 법적인 지위가 취약한 징집 의무병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케 한 것은 무책임을 넘어선, 사실상 불법적 강제동원이라는 점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의 수도 한가운데에서 자행된다는 참담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7. 이에 군인권센터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이에 대한 방해를 시도하고자 하는 내란공범들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것과 더불어 ‘인질’로 내몰린 병사들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신변보호조치를 현장에서 강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8. 더하여 초급간부 및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으로 내란공범들이 자행하는 직권남용, 협박, 강요의 피해자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관이 병사들과 내란공범들 간의 즉각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9. 공문에 대한 회신은 전자문서(국민신문고)로 즉각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01.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