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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와 국방부의 무력 동원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내란’
-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경호처장 등 검찰 특수본에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죄 고발 -
지난 2025년 1월5일, 군인권센터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방부는 즉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군 병력을 철수시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방부에 공문을 발송, 병력 즉각 철수를 정식 요청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경호처장 박종준이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법치를 정면 부정하며 체포 방해를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으나, 국방부는4일이 지나도록 애매모호한 입장만 취하며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국방부도 내란수괴 비호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1월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대통령경호처 주요 간부 및 경호 임무 투입 부대장을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 및 도피의 죄·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의 죄로,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선호를 범인은닉 및 도피· 증거인멸 방조죄로 고발한다. 고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선호(육사43기)
대통령경호처 처장 박종준(경찰대2기)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이광우
수도방위사령부55경비단 단장 대령(진) 김진성(육사58기)
수도방위사령부33군사경찰경호대 대장 중령 이돈엽(육사61기)
(1) 대통령경호처의 범인은닉도피죄· 증거인멸죄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155조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두 죄는 경합될 수 있다. 판례는 ‘죄를 범한 자’에 수사단계의 피의자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아울러 은닉·도피의 행위 태양은 형사절차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행위, 증거인멸의 행위 태양은 증거의 현출을 방해하는 행위 전체로 본다. 따라서, 2025년1월3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곧 내란수괴 윤석열을 은닉·도피한 죄에 해당하며, 수색영장 집행 방해는 증거인멸죄가 된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마치 공수처가 위법한 영장을 들고 와 억지로 윤석열을 체포하려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오히려 갖은 위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박종준 경호처장 및 대통령 경호처 일당이다. 이미 우리 시민들은 군 병력이 팔짱을 끼고 인간벽을 만들어 체포를 저지하는 모습, 심지어는 중화기를 거치할 수 있는 군용 전술 장갑차량(K-151)을 동원, 배치한 장면을 실시간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저지에 병력을 동원한 적 없다.”고 발뺌했으나, 이미 군인권센터를 포함하여 여러 제보를 통해 55경비단과33군사경찰경호대 병력이 동원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공수처에서 집행 당시 경호처와 군인들200여명이 겹겹이 인간벽을 쌓아서 집행을 저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개인 화기를 휴대한 인원도 있었다고 밝힌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수방사에서 대통령경호처로 파견 배속한 부대는55경비단과33군사경찰경호대인데, 둘의 역할은 명백히 구분되어 있다. 55경비단은 대통령실 외곽 경계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33군사경찰경호대는 대통령 및 국빈에 대한 직접 경호임무를 수행한다. 둘의 특기와 선발과정도 다르다. 통상 관저 내 경호임무를 위해 배치된 인원은3~40명 내외이다. 그러나200 여명이 ‘인간 스크럼’을 짜서 벽을 쌓고 있었다는 것은, 대통령경호처 일당과55경비단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불법행위의 증거다. 외곽 경비 인력까지 관저 경내로 들여다가 내란수괴를 지키게 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이틀 뒤인2025년1월5일, 박종준 경호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적법한 영장 집행 과정을 계속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 시도를 방해하기 위해 관저 진입로에 다수의 차량으로 차벽을 겹겹이 세우는 가 하면, 경내 여러 곳에 원형 철조망과 같은 방해물을 설치했다. 원형 철조망은 통상 외곽 울타리 월담· 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외곽경비를 담당하는55경비단의 장비일 가능성이 높다. 대형 버스도 마찬가지다. 이런 장비들이 대통령 관저 입구에 접근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동원· 설치되었다는 것은55경비단의 본래 목적인 외곽 경비를 벗어나는 임무를 제 멋대로 대통령경호처 일당이 지시하고, 55경비단장은 순순히 이를 따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2)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선호의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 방조죄
수도방위사령부 소속55경비단, 33군사경찰경호대가 대통령 경호처로 파견· 배속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다. 배속된 부대에 대한 지휘는 대통령 경호처가 가지지만, 배속 부대의 파견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방부다.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에 필요한 인력 등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파견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업무 조정 책임자는 현 기준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이다.
따라서, 55경비단과33군사경찰경호대가 배속 관계를 맺어 경호 및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그 작전 지휘를 경호처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국방부와 협의한 내용에 한하여야 한다. 경호처가 국방부에서 군사를 꿔 온 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55경비단 업무를 경호처가 국방부와 협의 없이 임의로 조정했거나, 요인 직접경호를 담당하는33군사경찰경호대가 본연의 임무를 내팽개치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동원되었다면, 국방부가 먼저 나서 경호처에 항의하고 병력을 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금까지 ‘동원하지 말라고 했다.’는 애매한 입장만 밝힌 채, 병력 파견을 철회하거나 하는 등의 움직임은 전혀 없다. 휘하 병력들이 범죄에 동원되는 것을 방치해두고 있는 것이다. 김선호 직무대행은 병력이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다는 이유로 경호처가 국방부 소유의 중화기 등 무기와 장비, 병력을 아무데나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김선호 직무대행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병력과 무기가 범인은닉도피 행위에 이용된 것을 실시간 생중계로 목도해놓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병력을 철수시키거나 파견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김선호 직무대행 역시 범인은닉도피죄· 증거인멸죄의 종범이다.
1월7일 저녁, 법원은 윤석열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1차 영장 집행이 실패하고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이 곧2차 집행에 나설 것이다.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을 제치고, 외부 경호 담당자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직접 나서 ‘케이블타이400개 준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 다 잡아버려라’, ‘저항하면 발포해라’, ‘관저에 접근 못하게 철조망 치고 요새화하라’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호처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무법천지를 만드는 무장 깡패가 된 지 오래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12. 3. 내란 사태의 핵심 관여자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 군은12. 3. 내란 사태의 주역이었다. 이러한 경호처와 군이 윤석열을 싸고 돌며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그토록 많은 희생을 감수해가며 쌓았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력을 앞세워 제멋대로 농락 중이다. 따라서 2025년1월3일은, “제2의 내란사태”로 명명되어야 한다.
1월3일부터 지난6일까지, 추위와 폭설에도 불구하고 한남동 관저 앞 거리에서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하였던 시민들과 함께 명령한다. 국방부는 지금 즉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군 병력과 무기, 장비 일체를 모두 철수시켜라! 의무복무 병사까지 동원하여 법 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수괴를 비호한 군 지휘관 및 경호처 일당, 이를 방조한 국방부차관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2025. 1.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