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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실형, 사필귀정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진상규명 방해, 중징계해야 -
2025. 1. 7. 춘천지방법원은 육군 12사단 박태인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가해자 중대장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3년 선고했다.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 한번 한 적 없고, 재판 내내 가해자들 간에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가혹행위는 맞지만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는 궤변으로 일관했던 가해자들이 실형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해 학대치사로 의율한 것은 환영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 박태인 훈련병 외에도 5명의 생존 피해자가 있고, 개개의 가혹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모든 피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을 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향후 항소심을 통해 바로잡아갈 것이다.
덧붙여 가해자들이 처벌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군은 여전히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행위가 가해자들의 단순 일탈인지, 오래 누적되어 온 폐단인지 밝히지 않고 있고, 가해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지휘관들의 책임을 규명하는 일을 외면하고 있으며, 박태인 훈련병 후송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앞에서 수사를 맡은 군사경찰 지휘관이 욕설을 하며 퇴장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 뒤로도 유가족의 의문을 해소하는 일은 감감무소식이다. 군기훈련 규정 위반에 대해 전수조사한 것 역시 국민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다.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주요임무를 수행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박태인 훈련병 장례 당시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모두 공수표였던 것이고, 육군은 국민적 비난 속에 총장의 해임이나 경질을 막기 위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노력해온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짓밟고 시민에게 총부리를 대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자가 부하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진심이었을 리 없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가해자 엄단은 진상규명의 일부일 뿐이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항소심은 물론, 남은 문제와 의혹도 끝까지 풀어가기를 다짐한다.
2025. 1. 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