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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통령 경호처, 55경비단 이어 33군사경찰경호대 추가 투입
관저 경호 군인들, 위법 행위 투입 중지 호소
-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경호대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고발 예정 -
2025년1월3일, 우리 시민들은 대통령경호처 및 군 경호 병력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철통 비호 끝에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는 것을 생중계로 목도했다. 군 병력이 팔짱을 끼고 인간벽을 만들어 체포를 저지하는 모습, 심지어는 중화기를 거치할 수 있는 군용 전술 장갑차량을 동원한 장면도 송출되었지만, 경호처는“체포영장 저지에(수방사 병력인) 55경비단을 동원한 적 없다. 대치 격화를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다”며 뻔뻔스럽게 대응 중이다.
그러나 군인권센터가 복수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방사 예하 부대는 이미 알려진55경비단에 더하여33군사경찰경호대 소속 병력까지 모두 체포 방해 행위에 동원되었다고 한다. 공수처 체포 시도 저지를 위해1, 2차 저지선에 병력을 세워 육탄 방어 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들은 군이12. 3. 내란의 주역으로 주요 지휘관들이 구속되고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5경비단장(대령(진) 김진성, 육사58기)과33군사경찰경호대장(중령 이돈엽, 육사61기) 등 지휘관들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기는 커녕 자신들은 하급자들에게 지시만 내리고 뒤로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제보자들은 졸지에 범죄자가 될 것을 두려워하며 체포 방해에 병력을 투입하는 일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병력과 화기를 동원한 법 집행 방해는 명백한 국헌문란으로 내란 행위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김진성 55경비단장, 이돈엽 33군사경찰경호대장 역시 체포 방해에 병력을 동원한 것이 국헌을 문란케 하는 위헌, 위법 행위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박종준 경호처장이 몸싸움에 밀릴 경우 공포탄, 안 되면 실탄 발포도 지시하였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혹여 체포 저지선에서 유혈 충돌이라도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생각으로 군 병력을 체포 방해 범죄에 투입한 것인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법에 따라 규정된 사법 절차다. 직급과 소속을 떠나 공무원이라면 응당 법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김진성 55경비단장과 이돈엽 33군사경찰경호대장은 이러한 의무를 무시하고 부하들에게 위법 부당한 명령을 지시하여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앞장서도록 하였다. 특히 법적으로 지위가 취약한 징집 의무병사로 하여금 불법 행위에 가담케 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법적 강제동원이라는 점에서 국가권력이 개입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전쟁범죄자들이나 할 법한 짓이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55경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했다 밝혔다. 그러나 김진성 55경비단장· 이돈엽33군사경찰경호대장은 휘하 병력을 동원하여, 부하로 하여금 자신의 지휘권을 남용하여‘체포 영장 집행 방해’라는 의무 없는 일을 수행토록 하였으므로, 단순히 참고인 신분이 아닌 적극 가담자로 취급되어야 옳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수방사 김진성 55경비단장 · 이돈엽 33군사경찰경호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 할 예정이다.
1차 영장 집행 실패 이후 시민들은 추위와 폭설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한남동 관저 앞 거리에 나서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철야농성을2박3일 째 이어오고 있다. 내란수괴의 영장 집행 방해에 가담하는 자,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라.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국방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군 병력을 즉시 철수시키라!
2025. 1.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