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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의 군 병력 동원 체포 거부는 제2내란

작성일: 2025-01-03조회: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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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의 군 병력 동원 체포 거부는 제2내란

- 군 병력 범죄 도피·은닉 방조하는 합참의장, 비정상 -

 윤석열이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등 군 병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제2의 내란이다. 군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심지어 군전술지휘장갑차를 동원하고 병력을 무장까지 시킨 것은 심각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2025. 1. 3. 자 체포 거부 행위는 12.3. 내란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관저를 차벽으로 막고 체포를 방해한 관련자 전원을 내란죄 중요임무수행, 부화수행죄로 의율해야 한다.

 아울러 합동참모의장에게 경고한다. 관저 내외 체포 방해 병력이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며 면피하는 행동은 내란 방조다. 모든 군 병력에 대한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존재한다. 군 병력이 범죄자의 도피, 은닉을 돕는 장면이 전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는데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이란 자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정상인가? 국방부는 즉시 관저 내 병력 철수를 명령하라.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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