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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통령 관저 앞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진행

작성일: 2024-12-19조회: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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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관저 앞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1. 서울용산경찰찰서장은 2024. 12. 13. 군인권센터가 2024. 12. 21. 대통령 관저 앞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시민체포영장 집행’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처분을 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개최하고자 하는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을 시 시민들이 영장집행을 한다는 퍼포먼스로 구성된 취지의 평화적 집회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한 변호사단은 2024. 12. 18. 서울행정법원에 위 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2.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군인권센터의 집회로 거주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 이 사건 집회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높다는 점을 위 금지통고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3. 군인권센터를 대리한 변호사단은 이 사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위 금지통고처분이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허사로 만들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단은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 100m이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단은 용산경찰서장이 2024. 5.경 제출된 보호요청을 이유로 2024. 12. 21.에 개최될 이 사건 집회를 전면 금지하였고, 관저 앞에서 이뤄지는 일시적인 집회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군사작전을 방해하지 않기때문에 이 사건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다른 차로의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교통불편’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위 금지통고는 내란 행위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조차 전달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헌, 위법한 처분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군인권센터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위 금지통고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신속히 정지되어, 이번주 토요일 시민들이 자유롭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말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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