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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란수괴 주거안정 위해 국민 기본권 짓밟는 경찰
- 경찰, 시민체포영장 집행 위한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
군인권센터는 지난주 금요일인 12월 13일, ‘12. 3. 내란 사태’의 수괴인 윤석열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발부 서명운동” 돌입하였고, 12월 20일까지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을 경우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서명에 동참하신 시민들과 함께 ‘시민체포단’을 꾸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긴급행동에 돌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12:48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신고 접수 완료
그러나 서울 용산경찰서(경찰서장 총경 호욱진)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4일 토요일 밤 21시 경 군인권센터로 해당 긴급행동에 대한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하였습니다. 용산서는 금지의 근거로 집회 개최장소(한남동 관저 일대)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데,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금지 조항이 효력 정지가 됨에 따라 제8조 제5항의 ‘주거지역’을 근거로 금지 통고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집회 신고를 낸 곳은 관저로 진입하는 골목의 초입인 ‘볼보빌딩’으로부터 약수역 방면 하위 2개 차로입니다. 그런데 볼보빌딩 및 뒤편으로 위치한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등은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 또는 공공시설로 주거시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냈다는 ‘시설 및 장소 보호 요청’은 바로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요청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내란수괴의 사익에 불과한 ‘주거 안정’을 위해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나 법원 판례는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되며,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정당화되는 것,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란수괴의 평온한 주말 아침을 지켜주기 위해 내란수괴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자의적으로 통제하겠다는 황당한 논리는 12.3. 내란에 가담해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구속된 상황에서도 경찰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에 연루된 경찰청 경비국, 서울경찰청 경비과, 각 기동단, 국회경비대, 경기남부청 경비과, 기동단 등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수사기관이 윤석열 체포를 망설이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사이, 대통령실과 관저에서는 실시간으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윤석열은 재판 승소에 자신감을 보이며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시도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를 미룰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에 부역하는 경찰을 상대로 옥외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처분취소행정소송 제소 · 행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여 반드시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에게 체포영장을 전할 것입니다.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에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발부 동의 서명운동은 계속됩니다!
2024. 12. 1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