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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내란 공범 국방부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에서 즉각 빠져야

작성일: 2024-12-12조회: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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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내란 공범 국방부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에서 즉각 빠져야

- 계엄 당시 국회로 군사경찰 파견… 수사 참여 시 대통령에게 수사 경과 보고 위험 -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국방부장관 직할 군사경찰 수사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가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하였음을 파악하였다.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육사 48기)이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 육사 48기)에게 연락하여 수사관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박 조사본부장이 조사본부 소속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으나 국회에 도달하기 전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여 경내로 진입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성명불상의 중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으로 연락하여 ‘수감자가 생길 것이며, 수방사 수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니 시설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가, 계엄 해제 의결 이후 다시 연락이 와 해당 지시를 철회하였다고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방부조사본부장 박헌수 소장, 조사본부장 직속 수사상황실장 장성관 중령, 수방사로 전화를 건 성명불상 중령 역시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국방부조사본부는 12.3. 내란 사태의 수사 대상이다.

그런데 12.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방부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다. 수사 대상이 수사에 참여하는 꼴이다. 특히 군 수사기관 특성 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국방부조사본부가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이 수괴인 내란 범죄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한층 위험한 일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통해 확인했듯, 국방부조사본부를 위시한 군사경찰에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직무대리)이 보고 받을 수 있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대통령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외압을 통해 수사 결과를 왜곡,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방부조사본부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수사 외압에 가담한 국방부검찰단 인원들에 대한 고소 사건을 1년 가까이 뭉개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은 육사 48기로 내란공범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육사 동기다.

이러한 국방부조사본부가 내란 수사에 참여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공수처, 경찰의 수사 내용이 국방부, 국가안보실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윤석열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실상의 내란죄 형사 변론 요지를 발표한 상황이다. 계엄은 통치 행위이며, 폭동도 아니었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다며 내란죄를 전면 부인하였을 뿐더러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와중에 내란 공범이 수사기관의 탈을 쓰고 수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여파는 예상할 수 없게 된다. 내란 사건의 핵심에는 국방부와 군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직속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수사대상기관이고, 조사본부장 이하 관여자들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다.

군 내부에서는 이미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수사하러 온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즉시 내란수사에서 손을 떼야 하며 공조수사에서도 배제되어야 한다. 공수처에는 장성급 장교와 그 공범들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을 통해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 내란 공범들이 무슨 저의로 슬그머니 수사에 참여하려는 것인지 그 저의를 알 수 없다. 국방부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에서 빠지고, 공수처는 조사본부장의 신병부터 확보하고 조사본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 

2024. 12.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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