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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3. 내란 계엄사·방첩사 비밀 문서 등 정보공개청구
- 검찰의 수사 농단에 맞서 내란 증거 확보 필요, 집중 제보기간도 운영 -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 사건에 관하여 준비의 구체성,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 정부부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군인권센터가 청구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건의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은 건의문 표지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건의문에는 계엄사령관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 추천한 판단 요소, 각 요소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재한다.
-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문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전국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은 건의문 표지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건의문에는 개요와 건의의 배경이 되는 관련 상황, 평가와 결론이 담긴 검토 결과를 작성하며 선포이유, 계엄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적시한다.
- 비상계엄 선포문
비상계엄 선포문은 대통령 명의로 작성되며, 선포의 사유, 계엄 종류, 계엄지역, 시행일시, 계엄사령관을 적시한다.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포고문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경고문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공고문 일체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훈령 일체
계엄사령관의 포고문은 계엄사령관만 대통령의 승인를 얻어 포고할 수 있으며, 법령과 같은 지위다. 경고문은 계엄 시행 관련 법령, 특별조치에 대한 실천을 요구하는 주의 사항을 담은 문서다. 공고문은 계엄 업무를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 행정처리 절차 및 요령을 공시하는 것이다. 계엄기구, 계엄 군사법원, 합동수사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보도검열 장소 및 시간 등의 내용도 이에 속한다. 훈령은 계엄사령관이 발령하는 업무지침으로 사법사무 처리지침, 재판권 일부 위임, 전시 교정행정 절차, 중요범죄 단속 절차, 보도검열 지침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합동수사본부장 추천 건의문
아울러 계엄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통상 방첩사령관)을 추천하는 건의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은 건의문 표지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역시 판단 요소, 검토 결과 등을 기재한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훈령 중 아래의 훈령을 특별히 별도로 정보공개청구하였다.
-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무기사용 관련 하달 훈령 (또는 국방부에서 발령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무기사용 지침)
계엄임무수행군(계엄군)은 무기 사용 시 관계법령 및 계엄사령부 훈령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다. (자위권 발동 등)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하여 하달된 훈령의 유무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총기 사용, 발포, 실탄 휴대 등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 계엄사령부 계엄협조관 임명 관련 하달 공문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각 정부 부처로 발신한 정부연락관 파견 요청 공문
계엄협조관은 계엄지역 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정부 관계부처에 계엄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운영되는 장교다. 정부연락관은 정부 부처에서 계엄사령부로 파견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계엄사령관 지시사항을 정부 부처에 전파하고, 이행 결과를 계엄사에 보고하는 등의 임무를 갖는다. 이들의 임명, 활용과 관련하여 각 정부부처와 소통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 계엄위원회 구성 관련 문서
계엄위원회는 계엄업무에 관한 계엄사령관의 자문기구로서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계엄사 부사령관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정부 부처 공무원 및 언론, 사회 저명인사 등을 위촉한다. 계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국정원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대검찰청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경찰청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감사원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계엄사령부(또는 국방부)에서 헌법재판소 및 산하기관으로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각 정부부처와 계엄 업무 수행 협조를 위해 소통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관련 문서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한다.
- 계엄사령부(또는 방첩사령부, 국방부)에서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발신한 12.3. 비상계엄 관련 문서 일체
- 방첩사령부에서 2024년 내 생산한 계엄 관련 문서 일체
위 문서 중 내란의 핵심 역할을 맡은 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주요 정치인, 사회단체 인사 등을 체포, 구금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방첩사령부 내지 계엄사령부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보낸 공문 등이 있는지 특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또한 방첩사에서 2024년 내 생산한 계엄 관련 문건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한다.
- 계엄사령관 포고문 제1호 기안문
- 계엄사령관 포고문 제1호 관련 부서 협조 요청 공문 (법무 검토 요청 포함)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의 포고문은 실무부처에서 기안하고, 기안문을 관련 부서로부터 검토 받는다. 특히 법무 검토는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다. 이후 대통령에게 승인을 얻고 공포한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포고한 황당한 내용의 포고문 제1호의 작성 과정과 관여자를 확인하고자 위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윤석열은 계엄이 단순 경고성이며, 해프닝이라는 식으로 해명했으나 계엄의 준비 정도, 시행 상황 등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점은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계획적으로 준비된 계엄 빙자 내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국방부와 각 부처는 위헌, 위법한 비상 계엄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설령 군이 자체적으로 해당 문서를 비밀 또는 대외비로 지정했다 해도 12.3. 비상계엄 조치는 불법, 내란행위인만큼 군사상 보호 대상이란 이유로 비공개 처분 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분초 단위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12.3.내란의 핵심 범죄자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임에도 검찰은 여인형을 피의자로 소환한 뒤 긴급체포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김용현 한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것 외에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의 신병 확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고, 구속된 김용현도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전방위적 증거 인멸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방첩사, 특전사 등에서 진행 중인 압수수색 역시 실제 압수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 시늉만 하며 증거 인멸을 돕고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내란수괴가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내란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공수처로 구속된 김용현의 신병도 넘겨야 한다. 공수처 역시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인사의 신병부터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검찰의 수사 농단이 중단될 수 있도록 검찰총장,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수사를 뭉개려는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을 대신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라도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위 정보공개청구 문서를 포함하여 불법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문건, 진술 등 제보를 공식 접수하기 위해 집중 제보 기간(2024. 12. 11.~1.31.)을 운영한다.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 뿐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군 내외 양심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대한다.
[별첨]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기무사 계엄문건에 포함된 계엄 관련 문건 예시 양식
2024. 12.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