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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에 1,222명 참여

작성일: 2024-12-11조회: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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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에 1,222명 참여

- 12.4. 춘천지방법원 제출… ‘가해자들 명백한 학대의 고의를 갖고 범행” -

□ ‘육군 제12사단 故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의 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사건 선고가 2024. 12. 12. 14:00(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나))로 예정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11. 15.부터 진행한 가해자 엄벌 탄원운동에 총 1,222명의 시민이 동참하였다.

□ 군인권센터는 故윤승주 일병 어머니 등 1,222명의 탄원서를 12. 4.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 탄원인들은 학대의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평소 생활관에서 쇠몽둥이를 끌고 다니며 폭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무렇지 않게 규정을 위반한 해괴한 얼차려 방법을 고안하여 명령하고, 훈련병들의 상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피고인들의 행태가 고의에 의한 학대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학대라고 규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역설하며, 피고인들에게 명백한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아울러 이 사건을 ‘사적 제재에 의한 의도된 학대’로 규정하며 ‘엄정한 군기 유지는 법령과 규정에 대한 엄격한 준수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군기 유지를 위한 상관, 상급자의 지휘 조치 역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합니다. 상관, 상급자의 주관에 터잡아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지 않은 통제는 위법한 사적 제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적 제재에는 개인의 주관과 감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충분히 고의에 의한 학대로 나아갈 개연성을 갖습니다. 피고인들의 행동은 명백한 사적 제재이며, 그러한 사적 제재는 피고인들의 의도된 학대로 이어져 故박태인 훈련병의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참극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라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 끝으로 탄원인들은 2014년에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윤 일병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는 현실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군대에 보내는 일이 합리적인 판단에 속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라며,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를 엄벌하는 것은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할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라고 탄원했다.

□ 재판부는 1,222명 탄원인들의 엄중한 요청을 숙고하여 현명한 판단을 통해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재발 방지의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2024. 12.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탄원인은 2014년 육군 제28사단에서 발생한 ‘故윤승주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윤 일병 사건)의 피해자 故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외 1221명으로 ‘육군 제12사단 故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에게 연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탄원인들은 故박태인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외 피해자 훈련병 5명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트라우마를 남긴 피고인 A,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에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윤 일병 사건’ 이후로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가 매우 높아졌고, 국회에서 여러 제도적 보완과 입법이 이루어졌으며, 군 내부에서도 자성과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적과의 교전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장병의 수가 연 100명을 넘나드는 군대로는 징병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꽃다운 나이 스무살에 세상을 떠난 윤승주 일병의 안타까운 희생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모품처럼 여겨온 대한민국 군대에 경종을 울린 뼈아픈 경험으로 우리 모두의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탄원인들은 입대 1주일 차 훈련병이 간부들로부터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접하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군대가 달라진 것 없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분노한 수천 명의 시민이 故박태인 훈련병이 훈련소를 수료했어야 할 날에 맞추어 자발적으로 용산역 앞 광장에 차려진 분향소를 찾아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군대에 보내는 일이 합리적인 판단에 속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하지만, 학대의 고의를 갖고 한 일은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입니다.

피고인 B는 사건 발생 전날 취침 시간에 규정 위반자들을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쇠몽둥이를 생활관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며 훈련병들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야구를 할 목적도 아니면서 부대 안에 쇠로 만든 야구방망이를 준비해와서 쇳소리를 내며 바닥에 끌고 다니는 모습이 과연 군인 간부의 합당한 모습인지, 아니면 폭력배, 깡패의 모습인지는 묻지 않아도 자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 B의 모습과,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던 상황은 당시 소속 부대 간부들이 평소 훈련병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피고인들은 훈련병을 인격체가 아닌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길들여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증인 신문에 용기 내어 출석한 생존한 피해 훈련병들의 진술과 결심 공판에서 재생된 얼차려 집행 영상은 중대장 A와 부중대장 B가 명백한 학대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들에게 얼차려를 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무거운 책을 가득 넣은 해괴한 군장을 맨 채로 전력 질주와 팔굽혀펴기를 하게 한 것이 훈육과 계도의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동은 단순히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 정도로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평소 군장에 책을 가득 넣는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장은 그런 용도로 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군장을 메고 보행 이상의 팔굽혀펴기나, 전력질주 같은 체력단련을 하는 군인도 없습니다. 군장은 전투 시 생존에 필요한 개인 물품을 결속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체력단련을 위한 아령이나 모래주머니가 아닙니다. 또한 얼차려는 무한정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훈육 방법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경한 과오를 시정하기 위해 경각심을 주고자 상식적인 수준의 체력단련을 시키는 훈육 방식일 뿐입니다. 때문에 규정에 정도와 빈도, 시행 방법 등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군장에 책을 가득 넣게 하고, 이를 맨 상태로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한 신체 활동에 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을 계획적으로 괴롭혀 신체적 고통을 가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특이한 발상은 쉽게 해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고인과 피해자들이 힘에 겨워 눈이 풀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가까이에서 목도 하여놓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뒷짐을 지고 연병장을 걸어다니고, 오히려 힘들어하는 훈련병을 겁박하는 등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바 있습니다. 특히 故박태인 훈련병이 쓰러진 뒤에도 피고인 A가 꾀병을 부리지 말라는 식으로 멱살을 쥐고 흔들고, 신속하게 의무실로 후송하지 않은 점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크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죽어가는 훈련병을 두고 보인 피고인들의 일련의 반응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처럼 평소 폭력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무렇지 않게 규정을 위반한 해괴한 얼차려 방법을 고안하여 명령하고, 훈련병들의 상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피고인들의 행태가 고의에 의한 학대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학대라고 규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엄정한 군기 유지는 법령과 규정에 대한 엄격한 준수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군기 유지를 위한 상관, 상급자의 지휘 조치 역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합니다. 상관, 상급자의 주관에 터잡아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지 않은 통제는 위법한 사적 제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적 제재에는 개인의 주관과 감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충분히 고의에 의한 학대로 나아갈 개연성을 갖습니다. 피고인들의 행동은 명백한 사적 제재이며, 그러한 사적 제재는 피고인들의 의도된 학대로 이어져 故박태인 훈련병의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참극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를 엄벌하는 것은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할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故박태인 훈련병이 쓰러지기 직전 “엄마, 엄마”라고 외쳤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쏟았던 유가족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연병장을 뛰는 모습을 빠짐없이 영상으로 시청한 유가족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재판 내내 고개 숙여 사죄 한 번 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분노에 떨며 지켜봐야 했던 유가족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아울러 이 재판을 보아 온 비슷한 아픔을 이미 겪은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의 마음을, 자녀를 군에 입대시켜놓고 이 사건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으로 밤잠 이루지 못한 부모들의 마음을, 입대를 앞둔 자녀를 군에 입대시키는 것이 맞는 일인지 불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을, 군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이 사건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통해 이러한 참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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