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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많은 유가족의 피눈물 서린 ‘이중배상금지’, 마침내 폐지
- 국가배상법 개정 환영 논평 -
오늘(2024.12.10.)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배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망 군인, 경찰 유가족의 국가배상 청구 금지, 즉 이중배상금지가 폐지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군, 경 이중배상금지는 월남전 참전 사상 장병과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자 박정희 정권이 국가에 돈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군인, 경찰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과 경찰의 희생에 걸맞는 예우를 하기는 커녕, 차별적으로 이들의 권리를 박탈한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오늘의 개정이 있기까지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지도부를 모두 면담한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와 같은 수많은 군경 사망사건 유가족의 피눈물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국가배상은 곧 국가의 사과를 의미하기에, 국가의 사과를 법으로 막아 둔 야만의 세월에 맞서 숱한 유가족이 거리에서, 법원에서, 국회에서 싸워온 결과입니다.
뒤늦었지만 국가배상법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군대를 동원해 불법 계엄을 선포, 친위쿠테타를 일으키는 기막힌 현실이지만, 세상을 떠난 군인, 경찰과 그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군인권센터는 장병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두텁게 하기 위해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곁에서 함께 싸워가겠습니다.
2024.12.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