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조현천 봐준 검찰에 12.3. 내란 수사를 맡길 수 있는가?
- 내란 공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은 수사 손 떼고 공수처로 이첩해야 -
지난 2024. 11. 21. 대검찰청은 박근혜 퇴진 촛불 당시 국회의원 체포 계획 등이 담긴 불법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방첩사령관)의 내란음모죄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리하였다. 2024. 2. 2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조현천을 불기소 처리 하고 2024. 8. 22. 서울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한 데 이어, 군인권센터 등이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한 것이다. 모두 박성재 법무부장관 재임 시에 벌어진 일이며,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은 심우정 검찰총장 재임 시에 벌어진 일이다.
검찰은 계엄문건 내용이 국헌문란의 위험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해놓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 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계엄 문건상 의명(명령에 의거함)이 있을 경우 구체화 내지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내란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조현천에게 면죄부를 준 바 있다. 명령이 떨어지면 국회의원 체포 등을 실행하겠다는 반헌법적 내란 음모 계획을 보고도 실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가 아니라는 건, 결국 실패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조현천에게 내란음모죄 무혐의를 준 대신, 형이 가벼운 직권남용죄를 걸어 기소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12.3 내란 역시 실패한 쿠테타로 처벌하기 어렵다. 계엄군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에 간 것은 맞지만 사람을 살상하지 않았고, 국회의원을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지 못했으며, 정치인을 체포하지도 못한 데다가, 국회의 의결을 저지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폭동이라 보기 어렵고,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에 응했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폭동과 국헌문란의 실질적 위험성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이다. 즉, 검찰이 조현천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에게도 내란죄가 아닌 단순 직권남용죄만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종 수사 결과 이 사건을 단순히 윤석열이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김용현은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직권남용 사건으로 축소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내란 혐의를 적시한 김용현 구속영장청구 신청서는 영장 신청서일 뿐이지, 공소장이 아니다.
피의자로 입건한 사람이 현재까지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 뿐이고 구속영장 청구 대상은 김용현 뿐인 것도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검찰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부대 투입을 지시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한 뒤 돌려보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참고인으로 소환한다고 한다. 내란죄를 적용할 생각이라면 이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피의자로 수사하고 즉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 검찰은 이들의 신분이 군인이라 어쩔 수 없이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해명하는데, 검찰 특수본에는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 군검사가 5명이나 파견 되어있다. 군검사가 수사하면 될 일인데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주요 피의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고 돌려보내는 까닭을 납득하기 어렵다. 김용현 구속영장에는 김용현이 윤석열, 박안수, 곽종근 등과 공모하였다고 적시해놓고, 소환까지 한 내란 공모범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속내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주요 내란 공범들은 현재 입을 맞추어 사전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 삼아 내란죄는 물론 내란음모죄가 적용되는 것까지 방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내란죄와 내란음모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소추할 방도는 없다.
불과 보름 전 조현천에게 황당한 면죄부를 쥐어 준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여러 우려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이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한 적이 없다.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12. 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의 성원으로 참석한 당사자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직후에도 교도관들을 비상소집하여 독방을 비워두게 함으로써 주요 인사를 구금 할 준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동부구치소의 교정 업무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만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러한 일이 실제 발생하였다면 박성재 장관 역시 내란죄 공범 신분을 면하기 힘들다. 이런 사람이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한,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상대로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찰이, 조현천을 상대로는 ‘실패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전례를 남겼다. 윤석열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방어해주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성공한 쿠테타도, 실패한 쿠테타도 처벌할 수 없는 나라인가?
지금 이 순간 국군통수권도, 검찰 수사지휘권도 결국 윤석열에게로 통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누차 강조하듯, 12.3. 내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이해할 수 없는 수사 행태를 보이는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즉시 국회가 조속히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탄핵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에 경고한다. 조현천을 봐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내란 수사는 저간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추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는 노릇이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내란죄 사건에서 손을 떼고, 즉시 법률에 따라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라. 이해할 수 없는 수사를 고집한다면 검찰을 향한 불신은 국민의 분노로 번져갈 것임을 명심하라.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분노를 이길 순 없다.
2024. 12.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