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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내란 관여 軍 인사 27명 공수처 고발 및 긴급체포, 구속 촉구 브리핑

작성일: 2024-12-09조회: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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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2.3. 내란’은 현재진행형, 한가롭게 참고인 조사 할 때인가?

- 내란 관여 軍 인사 27명 공수처 고발 및 긴급체포, 구속 촉구 브리핑 -

군인권센터는 2024. 12. 9.,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을 필두로 김용현 이하 12. 3. 내란 사태에 가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는 군인 27명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피고발인 명단은 아래와 같다.

1. 대통령 윤석열

2. 前국방부장관 김용현

3. 육군참모총장, 前계엄사령관 육군 대장 박안수

4. 합동참모차장, 前계엄부사령관, 육군 중장 정진팔

5. 前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6. 前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7. 前육군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8.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행, 前참모장 육군 소장 이경민

9. 前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 육군 준장(진) 정성우

10. 前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해군 준장 김대우

11. 국군방첩사령부 前비서실장 육군 준장 김철진

12. 국군방첩사령부 비서실장 육군 대령 이창엽

13. 국군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 육군 대령 나승민

14.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 육군 대령 박성하

15. 국군방첩사령부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장 성명불상

16.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17.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 육군 준장 김정근

18.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여단장 육군 준장 안무성

19.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20. 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장 육군 대령 김세운

21. 특수전사령부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장 성명불상

22.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육군 대령 김창학

23. 수도방위사령부 제35특수임무대대장 육군 중령 성명불상

24. 수도방위사령부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장 성명불상

25. 국군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

26. 국군정보사령부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장 성명불상

27. 군법무관 성명불상

피고발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군 지휘부 및 현역 군인으로 2024. 12. 3.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의 수괴,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 단순관여자 등으로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의 공범 내지 종범들이다. 

2024. 12. 3. 23:00 부로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처한 것도 아니고, 적과 교전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 아니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불법 계엄이다.

계엄 선포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령하였는데 그 내용은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계엄사령부는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무장한 병력을 난입시켰다. 특히 국회에서는 무장한 병력이 헌법이 규정한 계엄해제권을 무력화시키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체포할 목적으로 시설을 파괴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바, 이는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할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 이처럼 12.3. 비상계엄은 형법 상 내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피고발인들은 직·간접적으로 각각 내란 시행에 가담하여 내란죄를 범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남용 등 기타의 죄도 범한 바, 이에 따라 아래 각 피고발인들의 범죄 행위를 고발하는 것이다. 

 

피고발인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12. 3. 내란에 관여한 바, 대통령이 친위쿠테타를 일으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으려 초유의 사태에 마땅한 책임이 있다. 일부 인원의 경우 수사를 통해 관여 정도와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나, 위법명령을 수명하여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내란죄 적용을 피해갈 수 없다. 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 이하의 엄벌에 처하는 것은, 내란이 발생하여 군인 등이 위법한 명령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쉽게 따르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피고발인들의 죄상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피고발인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내란 주범과, 2017년 계엄문건 사태에 이어 또 다시 내란 모의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방첩사,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 등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 신병확보를 통해 이들이 다시 시민의 평화로운 일상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내란 발발로부터 1주일이 지났고, 국방부차관이 관련자들을 직무정지 시키고 있음에도 수사 관할권을 가진 국방부검찰단이나, 군경 합동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물증이 분명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참고인 조사만 하고 귀가시켰다. 범죄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국회, 언론, 유튜브 방송에 유유히 나타나 보란 듯이 변명을 쏟아내고 있다. 내란사범들이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위헌정당 국민의힘의 적극적 내란 동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쿠테타가 5. 17. 내란으로 이어져 5.18 광주 학살을 낳았듯, 지금도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2. 3. 내란은 종료된 것이 아니다. 헌정 중단 시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여전히 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 지체됨과는 별개로, 주요 내란범들부터 긴급체포, 구속하여 내란 세력의 재기를 막아야 한다. 공수처는 관할권에 따라 신속히 수사를 개시하여 내란범 신병과 증거 확보에 힘쓰기 바란다. 

 

2024. 12. 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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