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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폭력 전문가인 인권위원을 배제하고 17비 방문조사를 감행하는 군인권보호관

작성일: 2024-12-03조회: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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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폭력 전문가인 인권위원을 배제하고 17비 방문조사를 감행하는 군인권보호관

 

 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0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제17비행단(이하 17비)에서 발생한 직속상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했다. 당시 군성폭력상담소는 이 사건이 매우 엄중하며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구속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11월 11일 2차 가해 정황과 관련해 2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가해자인 전대장을 면담강요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공군이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겪고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17비 사건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공군의 안일한 늦장 대응으로 피해자가 겪지 않아도 될 2차 피해까지 겪게 하여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와 관련한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수뇌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가 17비 방문조사를 의결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이어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권한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 원민경 위원의 방문조사 참여를 배제했다. 원민경 위원은 한국여성의전화 및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했으며 ‘2021년 군대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성폭력 예방 빛 피해자 보고 개선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성폭력 전문가다.

 

 성폭력 사건, 특히 군성폭력 사건은 여타의 사건과 달리 폐쇄된 환경 속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가운데 발생한다. 따라서 조사단은 성인지감수성을 기본적 소양으로 갖추어야 하며 그 속에서 위력관계 작동방식 등 성폭력 맥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원민경 위원을 배제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성폭력과 그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한 17비를 방문조사에서 정작 관련 전문가이자 소속 위원인 원민경 비상임위원을 배제하겠다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방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다. 나아가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이후로는 군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과 방침이 입안되고 실행되는 것이다.

 

 군성폭력상담소는 17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원민경 위원을 17비 방문조사단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구성한 조사단을 어떤 근거에 의해 구성했으며 구성원이 누군지 밝혀야 하고 피해자중심주의가 기본 방침이 되는 방문조사를 해야 한다. 그랬을 때 방문조사의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저의를 의심하는 사태가 없어질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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