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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가족에 사과도 안 한 피고인 감형해 준 재판부

작성일: 2024-11-29조회: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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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가족에 사과도 안한 피고인 감형해 준 재판부

- 서울고법, 이예람 중사 2차 가해에 실형 선고한 원심 뒤지고 집행유예 선고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는 2021년 5월 27일 전화상담을 시작으로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2차가해 사망사건을 지원해왔다. 사건 초기 군사법원이 제식구감싸기 식으로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특검을 요구했고, 2022년 4월 15일 국회에서 「공군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이 제정되어 역사상 처음으로 군을 대상을 한 특검이 개시되었다. 특검은 2022년 9월 13일 관련자 8명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

 

 지난 2024년 1월 15일, 특검이 기소한 관련자 3명(박*수 20비 전 군검사, 김*원 20비 전 대대장, 김*영 20비 전 중대장/서울중앙지방법원 26형사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사건번호:2022고합673)에 대한 1심 판결은 박 전 군검사는 허위보고 및 근무 이탈은 유죄, 비밀준수와 직무유기는 무죄로 징역 1년, 김 전 중대장은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 김 전 대대장은 직무유기 및 허위보고죄의 고의성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 2월 2일 항소장이 접수되어 시작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배석판사: 이상주 부장판사, 이원석 부장판사/사건번호2024노352)는 2024년 5월 30일 첫 심리를 개시하고 총 3회 공판을 거쳐 2024년 11월 28일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한 이유로 김 전 대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김 전 중대장과 박 전 군검사에게는 징역 1년 형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여 종전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군검사가 초범이며 진실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김 전 중대장도 초범이며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전파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양형(감형) 이유를 판시했다. 하지만 두 피고인은 모두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특히 김 전 중대장의 경우 20비 중대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시종일관 보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의 양형 참작 사유와 무죄선고는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성인지감수성과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오로지 법리에만 매몰되어 기계적으로 법 조항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재판장은 평소와 달리 유독 작은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다. 유족들은 물론이며 방청한 기자들과 활동가, 시민들도 도저히 판결을 알아들을 수 없어 항의 사태가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이는 법원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나아가 선고 결과를 당당히 알리기 힘든 재판부의 속사정을 반증한 것이기도 하다.

 

 이예람 중사 사건은 개인 간 성폭력 사건을 넘어 은폐와 왜곡 등 군 내 권력관계와 비리가 작동한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으로 내몰린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중차대하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서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방식 등 전체 맥락 속에서 사건을 읽어내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지엽적인 개별 사안에 천착하여 사건을 심리했다. 이러한 재판부에게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사건을 심리할 자격이 없다.

 

 이 중사 유가족은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고심을 희망하고 있다. 대법원은 유족들과 당시 이중사가 겪었을 고통에 집중, 심리하여 진정으로 정의를 실현하기 바란다. 또한 공군은 형사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관련자들을 중징계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4년 11월 29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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