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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정기 일병 어머니,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도부 면담

작성일: 2024-11-19조회: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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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정기 일병 어머니,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도부 면담

- 민주·혁신, 국가배상법 연내 개정 노력 약속…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면담도 요청 -

□ 지난 2024. 9. 10., 故홍정기 일병 어머니는 국가배상법 상 ‘이중배상 금지 폐지’ 등 사망 군인에 대한 국가의 예우 강화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3당 대표와 각각 공개 면담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홍정기 일병 어머니는 11. 19. 오전 10:00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장식 의원 및 박은정 의원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에서 조국 당대표를 비롯한 신장식, 박은정 의원은 ‘국가배상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남겼으며, 홍정기 일병 어머니가 요청한 사망 군인 예우, 보훈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는 약속도 남겼습니다.

□ 이후 홍정기 일병 어머니는 오전 11:30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역시 국가배상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와의 면담 일정은 협의 중이며, 홍정기 일병 어머니는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 이후 한동훈 당대표 비서실을 찾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장관 시절 홍정기 일병의 이름을 거명하며 눈시울을 붉혔던 진정성을 믿는다”는 말을 남기고 조속한 면담과 국가배상법 연내 통과를 요청하였습니다.

□ 현재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 상 전문위원, 법무부, 법원행정처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동일 법안이 폐기되긴 하였으나,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당대표가 정부입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와 면담도 진행한 바도 있어 여야 이견이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 국회는 박정희 정권이 만든 대표적인 악법인 ‘군인 및 경찰 등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조속히 개정하여 군 사망사건 유가족의 억울함과 한을 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가오는 11월 28일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본회의에 부의,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당의 각별한 노력을 바랍니다.

[별첨1]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조국 당대표 면담 모두 발언문

[별첨2]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면담 사진

[별첨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면담 사진 

2024. 11. 1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1]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조국 당대표 면담 모두 발언문 

안녕하세요, 故홍정기 일병 엄마, 박미숙입니다.

지난 9월 10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대표님들께 면담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면담에 응해주신 조국 대표님, 22대 국회에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해주시고 통과를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신장식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앉아있지만, 사실은 저희 아들, 홍정기 일병을 대신해 이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이 자리는 국가의 부름에 응해 나라를 지키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먼 길을 떠났지만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모든 아이들의 자리입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을 국가에서 규정하는 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군인사법에서 순직 3형에 해당하는 군인들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오랜 싸움 끝에 저희 아들은 순직 3형에서 2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숱한 부모들이 ‘국가 수호와 관련 없이 죽었다’는 치욕스러운 말을 인정할 수 없어 국방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징병제 국가에서 자유를 제한당하며 24시간 병영 생활을 하는 군 복무의 모든 순간에 국가 수호와 관련 없는 시간이 있습니까? 간부든 병사든 군 복무와 관련한 죽음은 모두 국가 수호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과 같이 의료과실로 사망하거나 병영부조리, 괴롭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군인들은 어김없이 다 순직 3형으로 취급되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 많으실텐데 다른 공무원들 중엔 이렇게 모욕적인 순직 구분을 가진 직군은 없습니다. 오직 군인들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둘째로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와 예우에 차등을 둔 보훈보상대상자를 규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에 담긴 말입니다. 우리 정기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군인 사망자들이 재해사망군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하는 일이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수많은 부모들이 국가유공자로 보훈 예우를 바꿔달라고 지정 변경 소송을 합니다. 저도 5년째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1심 법원에서 저희 아들을 유공자로 인정해주라고 조정 권고를 했는데 보훈부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새로 온 판사는 대뜸 저희 아들이 죽은 것이 왜 국가 탓이냐는 식으로 질문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군인들을 모욕주고 하찮게 여기는 국가가 군인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셋째,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에 나오는 이중배상 금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헌법에도 있습니다. 군인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그냥 쓰다 죽으면 버리는 물건인가요? 국가가 잘못해서 죽였으면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하는 건 상식인데 법률로 그걸 막아두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유신헌법 때 만들어진 이 악법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도 놀랍습니다. 여기계신 신장식 의원님이 22대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 애써주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시도가 되다가 무산된 것으로 아는데 좋은 소식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사망한 군인과 그 유가족을 억울하게 만드는 법과 규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 같은 유가족들이 아이들 영정을 들고 거리를 헤매고 국회를 찾아다니며 바꾼 것들도 많습니다. 아니 제가, 부모들이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한 우리아이들이 제세상 가서도 편히 쉬지 못한채 억울함에 바꾼 것들입니다. 

지금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가면 영안실 냉동고에 장례를 치르지 않은 군인들이 많습니다. 벽제에 있는 봉안소에 가도 인수하지 않은 영현이 가득합니다. 가족들이 잊어서가 아닙니다. 억울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해서, 국가가 게을러서 장례를 못치르고, 안치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차디찬 냉동고에 넣어두고, 외롭게 봉안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을 살리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럼에도 놓치는 군인들이 있다면 그 아픔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다짐도 제도로 마련해주십시오. 보훈과 배상, 아이들에게 합당한 예우 해주는게 어려울만큼 대한민국이 어렵고 못사는 나라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국격입니다. 국회가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 꼭 이제는 없애주시고, 순직제도, 보훈제도 합리적으로 개정해달라는 부모들의 피눈물 서린 오랜 요구에도 귀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정기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국가의무 따르게 보낸 자식 잃은 부모님과 가족 또 국방의 의무를 보내야하는 예비부모님까지 억울하지 않을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믿고 보낼 수 있는 국방의 의무가 되도록,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별첨2]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면담 사진

[별첨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면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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