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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故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 서명 운동 개시
- 가해자, 가혹행위 과실이지 고의 학대 아니라 주장… 11월 29일까지 서명 접수 -
□ 2024. 11. 12.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나))은 육군 제12사단 故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 재판의 결심을 진행하고 2024. 12. 12. 14:00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검찰은 중대장, 부중대장에게 형법 상 학대치사, 군형법 상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적용하여 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 공판에서는 신병교육대 연병장 CCTV, 생활관 CCTV 등이 모두 공개되었는데, 박태인 훈련병 등 피해자들이 얼차려를 받기 한참 전부터 완전군장 상태로 일과를 수행하고 있었던 모습, 완전군장 상태로 얼차려를 받는 모습, 쓰러진 박태인 훈련병이 의무실에 업혀갔다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방청석에 앉은 유가족과 방청인들의 슬픔과 분노를 자아냈다.
□ 또한 이 날 박태인 훈련병 유가족 법률대리인이 생존 훈련병 피해자 5명을 모두 법률 대리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중 1명이 군병원에서 진단 받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피해자들의 중한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 직권남용가혹행위죄를 학대치상으로 의율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할 시 결심 공판 이전에 변경 의사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검찰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 그대로 결심이 진행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 가해자 중대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가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박태인 훈련병과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는 피고의 뜻을 전하면서, 한편으로 사망 사건은 규정을 위반한 훈련병을 훌륭한 군인으로 키우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규정 위반에 따른 과실로 발생한 결과라는 점을 참작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고의로 괴롭힐 목적을 갖고 학대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군형법 상 직권남용 가혹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형법 상 학대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어 학대치사죄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 고인의 사망은 명백히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여 발생한 참혹한 결과다. 가해자들은 얼차려 부여 절차를 위반하고, 군장을 무거운 책으로 채우고,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하고, 진행 과정에서 신체 이상 상태도 점검하지 않고, 쓰러진 뒤에도 신속히 후송하지 않았다. 이것이 고의에 의한 학대가 아니고 과실이라 할 수 있는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엄벌은 사필귀정이며 ‘가혹행위는 맞지만 학대는 아니다’라는 가해자 측의 궤변이 절대 법원에 인용되어 선 안된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2024. 11. 15.부터 11. 29.까지 2주 간 법원에 제출할 가해자 엄벌 탄원 서명 운동을 개시한다. 박태인 훈련병 어머니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군대의 상관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군법을 무시하면서 아군 병사를 죽인 이적행위를 엄벌해주십시오. 망나니들에 의해 자식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군대에 자식을 보내야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피맺힌 당부를 남겼다. 장병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그 결과를 과실로 치부하며 어떻게든 면피해보려는 이들을 일벌백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참사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
엄벌 탄원 서명하기 : bit.ly/petitionforpark
2024. 11.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故박태인 훈련병 어머니의 법정 최후 진술 전문
여기까지 재판을 위해 애써주신 판사님,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위해 학업과 모든 삶을 중단하고 육군 12사단 을지부대에 입대해서 12일 만에 사망한, 우주와도 바꿀수 없는, 마흔과 마흔세살에 얻은 아들 고 박태인의 엄마, 아빠 입니다.
아까 법정에서 태인이가 완전군장을 하고 힘겹게 연병장을 뛰고 있는 증거 CCTV 영상을 재생할 때 그것이 태인이의 마지막 모습인 걸 알면서도 태인이가 살아있는 모습을 봐서 반갑고 좋다가, 또 한편으론 그 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인이의 부모와 형제 역시 태인이와 함께 생매장 된 것 같은 마음으로 삶을 삽니다. 정신적, 사회적으로 죽어가는 부모 된 저희와 우리 태인이를 적어도 법은, 대한민국의 법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두 번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 법정에서 보여주십시오.
훈계로 지도해도 되는 단 한번의 대화였습니다. 입대한 지 10일 밖에 안된, 상관의 명령에 복종만 할 수 있었던 훈련병 태인이를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킬 권위를 대체 누가, 어떻게 가질 수 있단 있단 말입니까?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권위가 훈련병들의 인권과 생명을 유린해도 될 만큼 크고 위대하단 말입니까?
피고석에 선 저 사람들은 저희에게 지금까지 법정에서 눈길 한번 목례 한번 한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태인이가 쓰러지고 담당 의사로부터 회생 불가의 판정을 받은 후 병원 앞 카페에서 만났던 중대장은 혹시나 싶어 물어봤던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일을 한 적은 없었냐는 제 질문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뿐입니까. 태인이가 탔던 엠블런스에도 탑승해서 병원 의사에게 본능적인 거짓말을 한 탓에 초진차트에 ‘야외활동 중 쓰러짐’이라 적혀 초동 대처에 혼란을 준, 사실상의 심각한 살인 행위를 저지른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판사님. 태인이 한사람만 죽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성 심근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팔다리를 잘라내는 숨막히는 이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군대의 상관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군법을 무시하면서 아군 병사를 죽인 이적행위를 엄벌해주십시오. 망나니들에 의해 자식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군대에 자식을 보내야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1년이라는 세월의 가치를, 한 청년의 삶과 그 꿈과 미래를, 한 가정을 단 50여 분만에 짓밟아버린 저들의 포악함을 숙고해주시기를 간곡하고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