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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육군 12사단 얼차려 사망사건 생존 훈련병, 국선변호인 해임

작성일: 2024-10-10조회: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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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육군 12사단 얼차려 사망사건 생존 훈련병, 국선변호인 해임

- 가해자들 터무니없는 합의 반복 요구, 검찰은 피해자 PTSD 진단에 학대치상죄 적용해야 -

육군 12사단 故 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사건 당시 박태인 훈련병과 함께 가혹한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 A씨(현재 일병)가 2024. 10. 8.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군인권센터의 상담 지원에 따라 박태인 훈련병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을 새로운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A씨는 사건 전날 밤인 2024. 5. 22.,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훈련병 생활관에서 위압적으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끌고 다니던 부중대장에게 지적을 받았으며, 다음 날 중대장, 부중대장으로부터 박태인 훈련병 등 5명의 훈련병과 함께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얼차려를 받았다. 그 결과 A씨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고, 2024. 8. 27. 중대장, 부중대장에 대한 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2차 공판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증인 출석하여 이러한 사실과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현재 가해자 측은 A씨를 포함해 박태인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5명의 생존 훈련병들에게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A씨 등 생존 훈련병 5명을 일괄하여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국선변호인 B씨는 2024. 8. 27. 2차 공판 당일 증언을 앞두고 있는 A씨를 처음으로 찾아왔는데,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 측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가해자들의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거절 후 증언대에 선 A씨는 PTSD 진단 사실 등을 모두 진술했으며 가해자들 모두를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 B씨는 2024. 10. 8. A씨 가족에게 연락하여 가해자들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또 전했다. A씨 측은 가해자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전하지 않고 있고, 황당한 수준의 합의금(중대장 300만원, 부중대장 500만원)을 제시하여 이를 다시 거부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가혹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생존 훈련병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놓고도 사죄도, 반성도, 합당한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죄를 덜 생각만 하고 있는 가해자들이 마땅한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의 요구를 전달해 온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가해자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2024. 10. 11.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씨가 PTSD를 진단 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한 만큼, 검찰은 박태인 훈련병 사망에 대해 가해자들에게 학대치사죄를 적용했던 것처럼 공소장 변경을 통해 학대치상죄도 추가로 적용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A씨 뿐 아니라 다른 생존 훈련병들 역시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 가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검찰이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사정이 이러하니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매 번 마주치는 박 훈련병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 한번 하지 않고 뒤로는 생존 훈련병들에게 터무니없는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즉시 공소장을 변경하여 가해자들의 죄목에 학대치상죄도 추가 적용하라.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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