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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엄문건 내란음모에 또 면죄부 준 검찰... 조현천 내란음모죄 항고 기각에 따라 재항고

작성일: 2024-09-12조회: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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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엄문건 내란음모에 또 면죄부 준 검찰

- 조현천 내란음모죄 항고 기각에 따라 재항고… 계엄 논란 자초하는 윤석열 정권 -

2017년 2월 박근혜 탄핵 촛불 진압을 위한 ‘계엄 문건’의 주모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내란음모죄에 불기소 면죄부를 주었던 검찰이 항고도 기각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 방봉혁)은 2024. 8. 22. 조현천(내란음모, 내란예비), 김관진, 한민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명에게 처분한 2024. 2. 21. 자 불기소 결정에 대해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군인권센터 등은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한다.

검찰은 조현천 수사 결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통상적인 업무라 볼 수 없고, 직무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며, 문건이 야당 의원 체포 계획, 언론 사전 검열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문건 작성만으로는 내란 등 폭동 실행을 위한 실질적 의사 합치와 위험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현천의 내란음모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직권남용죄만 적용해 기소했다. 현재 관련 1심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태다.

이에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 4월, 검찰이 함께 고발된 박근혜, 김관진, 한민구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해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항고를 제기한 바 있으나 별다른 논거 설명도 없이 이 마저 기각해버렸다. 검찰은 애초부터 실질적 의사 합치와 위험성에 대해 규명해 볼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찰은 이제 ‘실패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없다’며 사실상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에 이르고 있다.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엄 모의를 직권남용 정도로 치부하고 엄단하지 않으니 아직도 곳곳에 계엄의 망령이 떠돌고 있는 것이다.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現 국방부장관, 육사 38기) 관사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육사 47기), 여인형 방첩사령관(육사 48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이 드나드는가 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령관과 간부들을 찾아가 만찬을 하는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최근의 계엄 논란을 둘러싼 국민적 불안은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특전사, 방첩사, 수방사는 모두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거나 일부 부대가 가담한 부대들로 쿠데타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하는 핵심 부대들이다. 다른 이도 아닌 경호처장이 이들을 출입기록도 제대로 남기 지 않고 집으로 부른 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다. 방첩사는 2017년 계엄 문건을 만든 기무사의 후신이다. 국방부장관도 아닌 행안부장관이 이들을 찾아가 만찬을 했다는 점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여당은 작금의 계엄 의혹이 무작정 괴담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은 2016년에도 처음 계엄 의혹이 제기되고, 2018년에 계엄 문건이 폭로될 때도 근거 없는 괴담이라며 비난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측근인 노만석 합동수사단장(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과 특수부 검사들의 주도로 이뤄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2월에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모태는 2016년 9~10월에 걸쳐 청와대에서 논의된 ‘희망계획’ 초안에 담겨있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청와대 내부 자료인 ‘희망계획’ 법리 검토 문건에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계획이 담겨있었다. 계엄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에선 누구나, 언제든 권력의 장막 뒤에 숨어 친위 쿠데타를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학습한 바 있다.

대검찰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라. 계엄 문건 수사를 주도했던 것은 검찰의 윤석열 사단이다. 노만석 합동수사단장은 수사 당시 언론에 ‘조현천만 잡아오면 내란음모죄 기소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 공언한 바 있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된 마당에 검찰은 누구 눈치를 보며 내란음모죄 적용을 애써 회피하는가? 재항고 처리 결과에 따라 국민이 의심하고 있는 계엄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4. 9. 12.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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