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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익수의 행동,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 - 이예람 특검 사건 항소심 선고, 공군 공보장교 법정구속

작성일: 2024-08-29조회: 444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성명 ]

전익수의 행동,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

- 이예람 특검 사건 항소심 선고, 공군 공보장교 법정구속 -

 

오늘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이 기소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양홍승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관, 정현철 공군본부 공보장교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전익수 실장의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유가족들은 1심 판결 이후 군 수사기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전익수 방지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해왔으나 아직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사이 전 실장은 또 ‘죄는 있지만 줄 수 있는 벌이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법부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전 실장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공군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일보단 이성용 공군참모총장과 공군 조직을 보위하기 위한 조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있었다는 따끔한 지적도 남겼습니다. 

 

이외 가해자 재판 정보를 전익수 실장에게 빼돌린 양홍승 재판연구관은 벌금 500만원을, 이 중사 사망 이후 고인과 관련된 모욕적인 허위사실을 꾸며내 기자들에게 전달한 정현철 공보장교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오늘도 피고인들은 재판이 끝나고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부의 엄중한 질책에도 이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아직 남은 특검 사건 재판과 예정된 상고심, 아울러 1심에서 장군에서 대령으로의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던 전익수 실장 징계처분취소소송 항소심도 꾸준히 지원, 모니터링하며 ‘전익수 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 8.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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