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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성근 사단장 외사촌동생, 박철완 검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제출
- 하루도 지나지 않아 모집된 청구인 총 1,007명 -
□ 군인권센터가 지난 7월 25일 개시한 임성근 사단장 ‘검사 외사촌 동생’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모집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 목표 인원 300명을 훌쩍 넘어 1,007명의 시민들께서 응해주셨습니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8월 8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적 조언을 해주다 적발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박철완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합니다.
□ 청문회 내내 거짓말과 선서거부, 거부 번복 등 국민의 화를 돋구어 온 임성근 사단장의 행동이 감사 결과 현직 검사의 코치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의 기소권을 행사할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채 상병 유가족은 7월 23일 자로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임성근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 임성근 사단장은 거짓말이 들통나고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자 박철완 검사 등이 관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다음 카페를 비공개 카페로 전환하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예전역을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임성근 사단장을 직접 공수처에 고소하였던 생존해병 A씨는 깊은 분노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고소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박철완 검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직접 동참하였습니다.
□ 감사원은 즉시 검사 박철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감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감사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감사원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됩니다. 감사원의 조속한 감사 착수를 촉구합니다.
2024. 8.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